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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②]행정타운시공사, '이행보증금 39.3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기사승인 2019.08.11  2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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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채취및 판매를 통한 공사금 조달 문제점'이 사건의 관건

거제시가 시 소유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 96,994평방미터를 정지해 행정타운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 중도에 멈춘채 시공회사가 보험회사를 매개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해 거제시가 받아간 39.3억을 반환청구한 사건을 2번째로 연재한다<관련기사 참조>

예고한바와 같이 이번 보도에서는 이 사업의 관건으로 솟장에서 드러난 '골재의 채취및 판매를 통한 공사비 조달문제' 다툼을 다룬다.

이 사업의 관건-골재채취및 판매를 통한 공사비 조달
거제시는 2013년경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3년 11월 5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사업계획을 본격화 했다. 2014년 지벙채투융자심사 및 설계계약을 거쳐 2016년~201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비 310억원을 확정, 2015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 모집 1차 공고를 했다. 그러나 참여 민간업자들의 참여부진과 자격미달로 1차 유찰됐다.

 2016년 3월 2일 재공고에도 불구 2회 유찰됐는데 이는 거제시의 지방채 발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자가 석산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 풍화암을 처리하고 생산되는 골재(발파암)를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사업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임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는데 협약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자 거제시장과 절친한 지인을 통해 이 사업에 3차 입찰에 참여할 것을 이 사업자는 제안 받았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판매로 공사비를 자체조달하는 방식의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이 민간사업자는 공사비를 조달하면서 일부 수익금은 거제시에 납부해야하는 방식이라 수익성에 의문을 가져 참여를 거절했다는 것.

거제시는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한 결과 내장된 사토(토사, 풍화암)는 약 230,455톤(성토량 공제시 220,913톤), 골재(발파암)은 약 2,469,461톤에 달하는데 잡석 등을 제외하면 판매가능한 골재는 약 400만톤에 달하고 고현항재개발사업지 외에도 관내에 골재수요가 풍부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사토를 반출해 처리하고 골재도 판매하면 이 사건 공사비 310억원의 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판매가능한 골재량과 확실한 골재 판매처의 존재 및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의 설명을 듣게되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2016년 5월 31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3차 재공고에 입찰신청을 했고 2016년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016년 8월 29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수행한 지반조사 및 설계를 믿고 채취할 수 있는 골재량이 4백만톤이라는 전제하에 시의 요구에 따라 연간 최소골재채취계획(판매)량을 80만톤으로 합의하고  시가 추진 중인 고현항재개발사업을 포함한 관내 사업장에 골재수요 설명에 따라 골재를 거제시관내 사업들에 우선공급하는 조건까지 붙혔다.

시행사와 시는 귀속되는 골재단가를 톤당 2,510원으로 정하고 연간 최소 20억 8백만원을 (80만톤*2,510원) 골재대금으로 납부하되 착공일로 부터 1년내와 최종준공년도에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했다.(아래 사진 참조)

협약체결시 골재생산단가(공사단가 포함)를 9,000원/톤, 골재판매단가를 12,000원/톤으로 정하고 3,000원/톤 이익 중에서 2,510원은 거제시가 나머지 490원은 사업자가 갖기로 정했다. 즉 골재채취량 4백만톤의 총 매출은 480억원(4백만톤*12,000원)인데 골재생산비 총액 360억원(4백만톤*9,000원) 중 매출이익 120억(4백만톤*3,000원) 중 100억 4천만원은 (4백만톤*2,510원)은 거제시에, 나머지 19억 6천만원(4백만톤* 490원)은 사업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골재채취량, 골재단가, 연간최소골재납부대금 등은 거제시가 당초 제시한 여건들이 사실이며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에서 비롯됐고, 채취량 변동이나 판매부진 등 수정 보완사유 발생시는 <상호협의 적극노력사항>을 명시화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3년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되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제시한 조건인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4백만톤의 골재가 존재하고, 연 80만톤 이상 골재 채취가 가능해야 하며, 생산된 골재는 꾸준히 공급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거제시 관내에 있을 것과 연간 200만톤의 골재대금을 납부하고도 공사를 진행 갈 수 있을 만큼 골재판매 수익이 원활히 확보되어야만 했다.

위와 달리 만약 한조건이라도 달라진다면 협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러한 협의 요청을 거절한채 약정된 20억 8백만원의 납부만 주장하고 계약취소를 강행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채취량이 당초설계와 달리 3백만톤으로 감소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케 되고 조건변경 없이는 정상적으로 사업 완료를 할 수 없게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행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 등 거제시의 입장은 마무리 보도에서 일괄 다룰 예정이다.)

다음 연재 예고"거제시 설계오류로 인한 골재 채취량 확보 불가"편이 이어집니다.<계속>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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