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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타운조성 민간사업자 세번째 공모

기사승인 2020.01.28  0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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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재개 위해 한발 물러선 거제시

공정률 12%에서 중단되어 표류 중인 행정타운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가 새번째 민간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공고를 내고 15일에는 평가위원 공모에도 나섰다. 지난해 두번의 공모에 참여사가 없어 무산된 이후 세번째 시도인 것이다.

 행정타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9만 6994㎡ 규모의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해 경찰서, 소방서 등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장기간의 사업 불발로 경찰에서는 별도의 자체계획수립에 들어갔다.

공사비는 378억 8000만 원이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233만㎥ 상당의 암석 등 골재를 판매해 사업자가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로 잡았다. 당초목적이던 경찰서가 빠지는 경우 목적상실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이달 중 현장설명회, 질의회신 기간을 거쳐 내달 3일 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내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의 금전적 부담도 줄인 만큼 새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우선 골재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건을 없앴다. 기존 사업자였던 새경건설(주)과 거제시는 2016년 민간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골재 1㎥당 2510원을 시에 납부하기로 했었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유치권 문제도 실마리가 잡혔다. 앞서 세경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현장을 점거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세경건설은 ‘새 사업자로부터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31억 7000만 원만 받아 주면 하청업체와 얽힌 문제는 책임지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최근 거제시에 냈다. 현재 공사가 공정률 12%에서 중단된 만큼 새 사업자 입장에선 손해 보는 요구사항은 아니다.

덕분에 지난 17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이 중 2~3곳이 사업 참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입장에선 이번 공모마저 무산되면 핵심 이전 기관인 거제경찰서를 놓치게 돼 사업의 명분까지 잃게 되는 만큼, 더 신중한 모습이다.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4만 1345㎡ 중 3분의 2가 넘는 2만 8738㎡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두 기관 몫이다. 이 중에도 청사를 찾는 민원 수요를 놓고 보면 경찰서가 더 많다. 경찰서가 빠지면 어렵게 행정타운을 조성해도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거제경찰서는 애초 행정타운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부지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사실상 행정타운 입주를 백지화하고 제3의 장소에 새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정부 예산에 청사 신축공사 예산 213억 2200만 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행정타운 입주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거제시관계자는 “사업자 선정만 되면 부지 정지는 단기간 내 끝낼 수 있다. 행정타운 조성은 물론, 경찰청사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공고 제2020 – 86호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할 민간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3일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 대 상 지 :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석산개발방식의 부지조성 96,847㎡,
  발 생 암 : 233만㎥(자연상태)
  공 사 비 : 378.9억원
   ※석산개발방식 사업으로 공사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자체 조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 대한건설협회 공시 시공능력평가액(2019.7.30.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01. 13(월) ~ 02. 03(월)
  현장설명회 : 2020. 01. 17(금). 14:00 거제시청 브리핑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 참가한 자만 입찰 참여
  질의회신 : 2020. 01. 20(월) ~ 01. 22(수)
  제안서 접수일자 : 2020. 02. 03(월). 10:00 ~ 17:00
  제안서 접수장소 : 거제시청 도시재생과(직접방문 제출)
 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2020. 02. 04(화). 14:0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2020. 02. 05(수)
 
5.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       으로 차순위업체와 협상하게 됩니다.
   협상 적격자 통지: 개별 통보 및 거제시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당 현장은 불법 점유자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공고문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거제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재생과 지역개발담당(055-639-4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공고 제2020 -   호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의『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1월  15일


거   제   시   장

1. 모집기간 : 2020. 01. 15.(수) ~ 2020. 01. 30.(목)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3. 모집분야 : 도로, 토질, 상하수도, 환경, 재해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 대 상 지 :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석산개발방식의 부지조성 96,847㎡,
 ○ 발 생 암 : 233만㎥(자연상태)
 ○ 공 사 비 : 378.9억원
   ※석산개발방식 사업으로 공사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자체 조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5.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1. 15.(수)~ 2020. 01. 30.(금) 18:00 까지
 나. 접수장소 : 거제시청 도시재생과 지역개발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공문(비공개), 우편, 팩스, 방문접수 이메일 발송
   ○ 이 메 일 : saven11@korea.kr ○ 팩스 : 055-639-4619
    ※ 공문 및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 우편접수는 신청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우편물에 한함.
    ※ 공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재생과 지역개발담당(☎055-639-4614)으로 문의.
 라.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 보안각서 1부(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         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 정 일 : 2020. 02. 03.(수), 10:00 ~ 17:00
 나. 선정인원 : 7명
 다.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추점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선정한 평가위원(7인)중에는 다른 시․도 위원이 2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평가위원부터 ① 다빈도순 ② 고령자(동수일 경우)순으로 보충하되, 보충된 다른 시․도 인원만큼 기 선정한평가위원(7인) 중 후순위 위원이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① 다빈도 ② 고령자
 라.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8.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0. 02. 04.(화) 14:00
 나. 장   소 : 거제시청 참여실(본관 2층)
              ※ 상기 일정 및 장소 변동 시 별도 유선통보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사용 됩니다.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일정은 거제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으로 참석시 우리시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도시재생과 지역개발담당(☎055-639-46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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