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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①]행정타운시공사, '이행보증금 39.3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기사승인 2019.07.14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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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통해 받은 39.3억, 법상. 계약상 근거 없다"

공사파행 원인, 거제시 제시 토사구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설계 및 제반여건) 때문
골재채취량 설계오류, 단가 및 대금산정 부적정, 판매처 부족, 행정처분취소 공사중지가 원인
문제 발생시 합리적 변경.조정 해결않고, 부당요구 계속하며 이행보증금만 받아갔다. 

채취량,단가. 최소납부골재대금 등은 사업설명당시 제시한 여건이 전제된 것
사토과다발생 설계오류는 자연상태 골재량을 과다평가한 것이 이유 

 거제시가 2016년 8월 26일 세경컨소시엄(신우건설.거성토건이엔씨.세경건설로 구성)과 거제시 소유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 96,994평방미터를 정지해 행정타운을 조성해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려던 '행정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39.3억원을 거제시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의 대표 로펌 중의 한 곳인 '김앤장사무소'가 수임받아 제소된 솟장에 따르면 거제시가 이돈을 가져가야 할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 사업의 중단 이유가 전부 거제시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2년, 공사대금 310억원을 거제시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공사중에 발생하는 골재(발파암) 판매액을 310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수익으로 공사비도 조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골재대금 명목으로 거제시에 시공사가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판매량이나 수익에 대한 거제시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2016.9.6보험기간 2년(2016.8.29~2019.10.28) 이행보증금 31억원(공사비 10% 해당)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거제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체결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5월경 경남도감사에서 지적 받았다며 39.3억원으로 증액 요구했지만 이는 어떤 법적,계약상 근거도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거제시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따랐다는 것이다.

시공사 주장은 착공 이후 거제시가 제안한 사업의 설계 및 제반여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의 토사구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골재채취량 설계오류, 골재단가 및 골재대금산정 부적정, 관내 골재판매처 부족, 행정처분 취소 논란으로 공사중지명령 등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공사금을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이 사업에서 거제시 귀책사유로 채취.판매를할 수가 없어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들은 여러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상당부분 공감했지만 새로운 시장 취임 후 문제해결은 도외시하고 협약의 형식에만 준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서에는 이같은 중대문제가 발생시 합리적으로 변경.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골재대금 지급만 부당하게 요구하고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 2019년 4월 19일 협약해지 통보와 함께 이행보증금을 거제시 귀속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금도 주지 않으면서 약정한 리베이트를 주지않는다고 문제삼아 도급계약을 헤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2019년 4월 서울보증보험에 39.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시공사에 39.3억을 납부요구했고, 시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 신용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므로 부득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5월 7일 일단 39.3억원을보험회사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설사 계약해지가 유효한다고 할지라도 협약서상 31억원이였음에도 39.3억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고 시는 보험금지급청구권도 존재치 않으며, 구상금 기타 금전지급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 39.3억원을 반환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경찰서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청사해결 문제에 나서야 할 일이며, 소방서도 경남도가 해야 할 일임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관서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며 기초단체가 무리하게 나서는 일에서도 문제투성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경남도청 감사에서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저해 등 많은 사회문제를 드러낸 사업이었다
.<계속/② '이 사건의 관건인 골재 채취및 판매를 통한 공사금 조달의 문제점'이 이어집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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