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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초-아이파크2차, 통학로 미개설 '어린이 안전 무방비'

기사승인 2018.09.14  2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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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늦장 행정이 불러온 시민불편,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안전시설 설치 미비,어린이보호구역도 미지정
거제시 수양동 양정마을에 아이파크 1~2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신설한 양정초등학교가 개교는 했지만, 아직도 진입도로(대로 3-9호선)가 완료되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 속에 내몰리고 있어 말썽이다.

당초 양정초등학교는 2015년 12월 31일 교육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 적정’으로 결정돼 2018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그런데 2016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양정초등학교 개교일을 올해 3월 1일로 잡았지만, 농지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개교일이 2018년 9월 1일로 1차 변경했다. 하지만 공사진입도로 사용 불가로 인해 2개월가량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최종 준공일이 오는 21일로 변경됐다.

이러한 과정으로 공사기간은 미뤄졌고, 오갈 데 없는 아파트 입주자 자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안된 상황에서 공사장 인근의 도로나 농로를 이용해 등교해야만 하는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제교육청은 학교 개교 전 최소 1개월 전에 지정절차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예산을 편성 사업자 지정 후,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개교에 임박해서야 거제시에 스쿨존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입도로문제는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국의원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아이파크 2차 허가조건에 도로부지 보상비는 거제시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됐으나 관계공무원들이 몇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구간의 도로가 미개설됐으며 아이파크 1차 시행사가 맡게된 양정저수지-양초등학교간 공사도 1차 시행사가 부담율을 거제시가 조정하면서 현저하게 적용율 차등을 두어 반발해 공사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 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간 2차 시행사에게 정한 입주 6개월전 시공완료기부채납조건이 거제시 늦장행정으로 부지확보가 안되므로써 지연돼자 시는 일부구간의 우선시공을 조건으로 3-9호선 도로 전체 시공기간을 오는 2020년 말까지로 박명균 부시장이 시장업무대행시기인 4월 18일 재약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진입도로 뿐만이 아니고 2차 아파트의 소음문제 등과 1차 아파트단지의 당초 계획대로의 도로 미설치 문제 등을 비롯해 많은 도시기반조성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잇어 거제시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00만원대 아파트 문제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정문 도로가 미 개통되어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불찰이었다”며 “개교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스쿨존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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