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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우여곡절 겪던 돔형거제식물원 15일 준공

기사승인 2019.12.16  2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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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7일 개원-새관광명소될까? '이성보씨 미니장가계작품은 절반정도 활용' 나머지 용도는?

 이성보씨, "더는 못기다린다 매매포기 의사" 따라, 최근 2차분 매매 협약변경으로 '포기'
당초 계획과 다른 아열대 혼합식물원 탄생

거제식물원(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이 착공 5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당초에 계획됐던 지역특성을 살린 식물들 위주로 돔 형태 유리 온실로 꾸며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것이라며 시작한 사업이 중간에 아열대 식물들이 자리를 점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관련기사 참조>

거제시는 15일 거제식물원을 준공했다. 애초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명칭 공모를 거쳐 거제식물원으로 이름 지어졌다. 이곳에는 이성보씨가 소장하고 있던 미니장가계를 비롯해 아열대 식물 등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었다. 지난 섬꽃 축제 당시 임시로 선보여 좋은 볼거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했다.

한 예술인의 예술혼과 정신이 베인 작품들이 상당수 외면당하게되어 당초의 협약을 변경하고 이성보씨의 일부 작품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군으로 보금자리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국적도 없는 아열대 식물이 들어와 지역 측색을 외면햇는가 하면 겨울을 나려면 많은 난방비가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도 있다. 이성보씨의 전체 작품 중 1차로 매수했던 작품들도 절반 이상은 돔 밖에서 향후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기도 한다.

거제식물원은 거제면 서정리 978-2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30억, 도비 38억, 시비 112억)을 들여 3만 6664㎡ 규모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 6월 착공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건축·조경 공사를 나눠 진행한 끝에 사업 마무리를 하고 1월 17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거제식물원은 돔 모양 유리 온실(거제정글돔)과 편의 시설(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유리 온실은 올해 거제섬꽃축제 기간(10월 26일~11월 3일) 사전 공개했는데, 관광객 등 6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온실은 열대 꽃으로 장식한 수직 정원, 바위산과 동굴로 이뤄진 암석원, 10m 높이 인공 폭포와 조명으로 연출한 빛 동굴, 미디어로 만나는 정글 동물 등 색다른 볼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졌다. 

거제시의회 2018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동굴 구간과 연결된 스카이워크에서는 10~20m 이상 자라는 열대 수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스카이워크 마지막 구간에는 정글 전망대가 설치돼 돔 내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매·검표 시스템 구축과 조경 점검 등 막바지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내년 1월 17일 거제식물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식 개원에 앞서 식물원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 절차도 밟고 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거제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조례안을 보면 정글돔 입장료는 어른 기준 거제시민 4000원(20인 이상 단체 3000원), 일반 5000원(단체 4000원)이다. 시는 거제식물원이 문을 열면 기존 거제섬꽃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해 지역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입법예고 조례안>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시설 사용, 관람·매표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개원 및 휴원 (안 제5조)
    - 정기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나. 입장료 (안 제11조)
    - 입장료 징수 시설 : 거제정글돔
    - 입장료 징수 기준 : 별표(안)
  다. 관람 및 매표시간 (안 제12조)
    -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 매표시간 : 09:00부터 17:00까지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농업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2019. 10. 30. ~ 11. 18. (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328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77
             거제시농업개발원(농업육성과)
    - 전화 : 055-639-6992, Fax: 055-639-6429
    - E-mail : yong13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생태테마파크담당, ☎055-639-69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식물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물원”이란 거제정글돔, 야외정원, 판매동, 매표소, 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무)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4. 식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5. 그 밖에 식물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6.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식물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평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항상운영한다.
  1. 정기 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개원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
  2. 임시 휴원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나.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원일 3일 전까지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휴원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여 입장 후 퇴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거제정글돔에 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거제정글돔 이외의 장소에 동물에게 목줄 등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7.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
제7조(금지행위) ① 관람객은 식물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를 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4.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5. 동물의 목줄 등을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식물원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식물원 시설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
  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식물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식물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편의점 및 카페테리아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서 정한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 ① 시장은 식물원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
  경조성을 위하여 식물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식물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시설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
  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입장하기 전에 입장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
  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장권) ① 시장은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입장권을 각 장마다 일련번
  호를 붙여 발행한다.
  ②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하며, 입장권 사용은 당일에 한정한다.
제14조(수입금의 처리 등) ①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
  까지 거제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입금 처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및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입장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11.「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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