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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매동마을 주민들, "납골당 설치 절대 안돼!"

기사승인 2018.08.09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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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봉안당, 2~3층 판매시설은 눈감고 아옹하기?"

거제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평방미터, 연면적 794평방미터, 봉안당 신축면적 325평방미터에 이르는 삼우정사와 사찰증축허가로 지은 부속건물에 대해 인근 매동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종교집회장(사찰 등) 허가가 가능하므로 2015년 5월 12일 사찰 본당 및 부속건물 동 건축 허가를 받아 2016년 12월 6일 준공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비록 도로변이기는 하나 우리 마을에 사찰이 하나 들어서는가 보다하고 생각했단다.

앞 쪽 건물 납골당, 뒷쪽 건물은 납골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건물

그런데 봉안당 설치신고서가 접수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된 주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해 이 건물의 용도가 1층은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층을 소매점으로 하는 증축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던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했다. 그러나 제 1. 2종 근린생활 시설로써 봉안당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당 모양새인데 시가 사용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공식적으로 당장 납골당 개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후 올해 2월 22일 봉안당 설치 신고서(봉안예정기수 1천기)가 접수되자 주민들은 격앙되기 시작했다.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납골당이 마을 인근 더구나 도로변에 들어서면 지가변동은 물론 마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시는 관련 실과 협의결과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내라도 봉안당을 설치하려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해 현재 국토부 등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설 납골당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의 민가와 학교·관광지구에서 500m, 도로 및 하천, 철도는 300m이내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또한 납골당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법이 적용되는 데다 산림담당 부서의 협의까지 받아야 하는 2중 3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 사찰이 도시계획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우선 절을 짖고, 사실상의 목적은 납골당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판매시설)을 포함시켜 증축허가를 득하고 이를 종교시설 부속건물로 납골당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의 진정서와 집단 민원은 계속됐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실상 2층 일부와 3층을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포함시켰지만 실제로 건물의 외양이나 시설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혀 소매점 용도로 사용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건축법상으로는 허용될지 모르나 행정에서 굳이 이 판매시설에 대해 목적이나 용도 등을 깊이 따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허가를 위해 판매시설을 끼어 넣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다행히 거제시가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게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납골당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납골당을 개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심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사찰은 이렇게 행정의 맹점을 틈타 납골당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면서 각 지방에서 우후 죽순격으로 납골당 조성이 빈발하나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납골당 건축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다수 종중과 개인들은 행정과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무허가로 납골당을 조성하기도 하는 것이 실상이다.

특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에는 ‘납골당(납골묘 · 납골탑 · 부도탑 등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골을 땅에 매장하지 아니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4조제3호에는 '사원 · 묘지 · 화장장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시설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및 입목벌채 등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의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여기서 ‘사원’이라 함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절 또는 암자 · 정사로서 승려가 거처하면서 불도를 닦고 불상을 모셔둔 곳을 말하고 ‘엄숙한 장소’라 함은 주변여건과 관련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곳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설치후보지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한다. 이 지역은 바로 도로 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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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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