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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생활권 박탈'

기사승인 2018.12.10  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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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목 납골당, 연초 산업폐기물소각장 '강력반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이 제20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목매동리에 추진 중인 납골당과 연초면 한내리에 추진중인 산업페기물공장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강도높게 반대했다.

종교시설의 부속건물로 근린생활 판매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행위를 한 후에 판매시설이 아닌 납골당(봉안당)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마을 입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의 반대와 장목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연초면 한내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연초면에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서 있으며 충해공원묘원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러함에도 오비 매립지에 연초면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조성을 항만청이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거제시에 대해 연초면민들의 불만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는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음을 열거하며, 지난 8월 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했슴을 지적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반입 물질은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이라는 것.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임을 주장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각장의 굴똑 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 높이 100m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사업부지는 9,967제곱미터로 10,000제곱미터보다 겨우 33제곱미터 부족하게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이 만약 추진된다면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가 성장발전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으나 시민들은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집중된 혐오시설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도 시급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 엄격한 잣대로 시설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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