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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목매동 주민들, '시장,마을앞 봉안당 개장 허용하면 안돼!'

기사승인 2018.10.25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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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마을회관에서 시의원, 면주민자치위, 이장협의회 초청 간담회

장목면 관내 이장협의회 등 공동 대응키로 협의
주민들, "사찰측도 주민들 입장 생각해야 마땅"
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 "자치단체장이 자역 현실 종합판단 결정해야"
사등면 공설추모의집 봉안 여유 충분하다. "사익이 공익 보다 앞설 순 없어"
참석자들, "거제시, 용도변경 도시계획심의로 불허해야 할 것"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주민들이 23일 오후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거제시의회 윤부원.박형국 두 시의원과 권순식 장목면 주민자치위원장, 장목면이장협의회장 및 마을 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마을입구에 삼우정사가 추진중인 사설봉안당 개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관련기사 참조>

 개장을 추진 중에 있는 사설봉안당은 장목면 매동리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평방미터, 연면적 794평방미터, 봉안당 신축면적 325평방미터로 새로 세워진 삼우정사가 사찰 부속건물로 봉안당을 개장코자 매동마을 입구 가까운 국도 5호선 도로변에 지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종교집회장(사찰 등) 허가는 가능해 2015년 5월 12일 사찰 본당 및 부속건물 건축 허가를 받아 2016년 12월 6일 준공됐다.  주민들은 사찰 건축으로만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해 2월 17일 이 사찰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를 거제시에 접수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된 주민들 반응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나 당초 부속건물 용도를 1층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층 소매점으로 하는 부속건물 허가로 처리됐으나, 이 건물이 봉안설치를 구체화 하면서 말썽을 가져온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30일 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했다. 그러나 제 1. 2종은 근린생활 시설로써 봉안당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용 봉안당인데 시가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마을주민들의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이장 협의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매동마을에 대한 문제를 넘어 장목면민들의 공통된 일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공동대응과 함께 거제시에 대해 이의 부당성을 항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시는 관련 실과 협의결과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내라도 봉안당을 설치하려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과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질의답변을 반려해 왔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통상 사설납골당의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의 민가와 학교·관광지구에서는 500m, 도로 및 하천, 철도는 300m이내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찰에서는 당초 증축 허가시 종교시설인 봉안당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시끄러울 것을 예상했는지 근린생활 시설로 신청해 별개의 소매점등 부속시설로 보고 준공허가가 됐다. 이 납골당은 도로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있다.

또한 납골당은 종교시설 중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건축법이 적용되는 데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인 봉안당으로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산림담당 부서의 협의도 받아야 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교모히 이용한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도 있다.

 주민들은 이 사찰이 도시계획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우선 법이 허용하는 절을 짖고, 사실상의 목적인 납골당은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판매시설)을 포함시켜 증축허가를 득했다. 이제는 판매시설 목적을 바꾸어 봉안당인 종교기관 부속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꼼수를 쓴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3차레의 집단시위와 민원제기 등을 해 왔으나 뜻이 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전 장목면민들에게 호소해 면민진정서 서명을 받아 집단 민원을 다시 제출하기로도 했다.

이 사찰은 사실상 2층 일부와 3층을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포함시켰지만 실제로 건물의 외양이나 시설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혀 소매점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끼어넣기식 편법이라고 말한다. 전면의 폐도부분에 대한 공유지 점용 여부도 따져 보기로 했다.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이 허가되면 판매시설에 대한 목적이나 용도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구조요건만 갖추면 준공이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예상, 또다른 변칙에 대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한다.  

 다행히 거제시가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보완이 되어 올 경우에는 다시금 도시계획심의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서류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 납골당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납골당 개장을 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심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또 사등면의 시립추모의 집이 많은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가 없는 상태로 봉안당 건립 목적이 현실성도 없어, 사익을 위해 공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회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면서 각 지방에서 우후 죽순격으로 납골당 조성이 빈발하나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봉안당 건축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특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에는 ‘납골당(납골묘 · 납골탑 · 부도탑 등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골을 땅에 매장하지 아니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4조제3호에는 '사원 · 묘지 · 화장장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도로변이라 엄숙한 장소가 될 수 없으며 마을 입구 쪽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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