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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표적 난개발 허가지 '거제시+수협 합작품?'

기사승인 2018.07.16  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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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나?-시민들 궁금증 증폭?

반전의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
거제시에는 왜 이렇게 상식과 법이 통해지지 않는 곳이 있을까?
허가받아 파헤쳐만 놓으면 되는가? 왜 원상복구 행위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가?
하절기 집중 폭우에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안중에도 없는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55및 산 46-7번지 등 자연녹지 임야 등 107,430평방미터(약 32,554평)는 김선기 거제수협장의 가족들 명의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대표적 거제시 난개발지로 꼽힌다.

또 D개발이 2014년 2월 허가 받은 거제시 사등면 두동리 일원 임야 3만164㎡(약 9,140평)에  '해바라기 농어촌휴양관광단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 식물 2급 '자주땅귀개' 군락지(1000 개체)를 무단으로 갈아엎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7월 18일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 중단상태이나 이에 대한 원상복구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산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아무에게나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어떤 경우는 매우 까탈스럽게도 겨우 겨우 어렵게 허가과정이 이뤄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허가가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거제시 사등면 두동리 해바라기 휴양관광단지 토목 공사장

만약 이런 사업들이 순탄하게 추진되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업 시행자는 엄청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어 진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찾아올 반전의 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행정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가?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한 허가조건은 명확히 하고 있는지? 아리송하다.

공교롭게도 이 두지역의 경우는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거제시가 원상복구명령이나 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의문점만 키운다.

일운면 소동리 타운하우스전원주택단지현장(상)과 조감도(하)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큰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 거제시 행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거제사회의 현상을 보노라면 기가막힐 노릇이다.

특히 일운면 소동리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는 수협중앙회 감사결과 가족간의 회사임이 드러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기업운전자금 한도산정 부적정 등으로 수협장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지시에도 끄떡없는 현실을 두고 시민들은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거제수협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반토막이 난 상태임이 드러나자 사무금융노조 등은 지난 4월 3일 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조합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산상 손실 증가, 증거인멸 우려를 지적했지만 역시 그의 힘은 건재했음이 입증돼 시민들의 입방아에만 오르내리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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