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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수협장, '직무정지 1개월 왜 받았나?'③

기사승인 2018.07.16  0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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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장 형제 소동전원주택사업 '대출 및 사후관리 부적정'

조합원들, "아무리 조합장이 인사권 쥐고 있다지만 정의감 있는 직원이 없나?"
주인인 조합원들, 자신들 재산이 날아가고 있어도 "왜 속수무책 수수방관할까?"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55및 산 46-7번지 등 자연녹지 임야 등 107,430평방미터(약 32,554평)는 김선기 거제수협장의 가족들 명의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대표적 거제시 난개발지로 꼽힌다.

 수협중앙회는 이 사업추진과정에 발생시킨 사무감사에서 거제수협의 기업여신업무와 관련해 요목요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장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신용상무와 당시상임이사 직무대행에게 감봉3개월을, 수월지점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을, 직원 5명에게 견책, 또다른 직원 9명에게는 무더기 경고처분을 했다. 
기업여신 운전자금 한도산정 및 자료검토 부적정,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초 과, 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 부적정, 대출심사위원회 심사업무 부적정, 조합임원과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거래 위반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4월 3일 검찰 통영지청앞 기자회견 후 검찰에 재출한  조합장구속촉구 고발장에서 기업여신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해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수재)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노조는 조합장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출액을 적정하게 결정하게하고, 필요한 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등 손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의무가 있고 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상환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들 회사와 사적거래를 여러차레 했다는 것이었다.

 기업운영자금으로 A개발에 5건 99억 5천만원(감사일기준.이하 같다/잔액 49억 3천만원), B개발에 3건(86억 6천만원(잔액 49억)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주소와 본점이 동일하고, 두 업체 사이에 지속적으로 자금 거래가 있어 두 회사의 임직원들은 겸직도 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운용계획서,사업계획서 등의 목차,내용,첨부사진 등이 완전히 동일 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잠탈하기 위해 쪼개기 대출을 했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두 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즉 조합장 회사와 그 가족들의 사업에 조합이 들러리를 서게된 셈이었다.


대출실행당시 A개발과 B개발은 계속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두 회사 모두 2014년과 2015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재무,신용이 매우 불안정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환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조사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두 회사가 제출한 소요자금  중 자담분은 10% 미만에 불과해 융자비율이 과다했다.대출을 거부하거나 동일조건의 대출을 체결하지 않을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금운영계획서만 징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고려치 않아 이자상환 등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운전자금 취급시 반드시 운전자금 한도를 산정하되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책자금대출, 거래선 변경에 따른 대환자금, 제2금융권의 여신이 10억 이내인 경우,신설기업이나 여신 특성상 소요자금 한도산출이 부적합하다고 상임이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자금수지계획과 상환능력을 감안해 소요자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이 규정에 의해 소요자금한도를 산출했어야 하나 한도산정 없이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용도외 유용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고 만약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나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시는 특약을 체결하고, 6개월내에 업체를 방문해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양도 되지 않고 공사마져 중단된 상태임에도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운영자금사용내역표조차 징구하지 않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수월지점은 A개발에 운전자금으로 2015.5.27. 27억 9천만원과, 2015.10.12 10억원의 대출을, B개발에 2015,5.27 34억 6천만원을 대출했다, 고현지점은 B개발에 2016.3.25.49억원을 대출하면서 소동리 자연녹지에 각각 타운하우스 1단지(B개발), 2단지(A개발)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두 토지는 두업체가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어 위치확인서까지 받았고, 사업장 주소 본점 주소까지 같아 두 업체간 자금거래가 동일인 한도초과 시점 이전부터 거래가 있는 등 동일인 대출한도를 무려 70억 8천만원이나 초과해 대출했다.   

또 추가 대출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했다는 것. 외부감정의뢰는 영업점의뢰, 가격조사 주무부서 의뢰, 전산무작위 의뢰로 구분하는데 담보물이 나대지, 전, 답으로 대출금이 8억 초과시나 임야로 대출금 5억원 초과시 전산무작위 의뢰를 해야만 한다. 채무자가 더 많은 대출을 요구해 전화로 여러 감정사에게 문의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감정가를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B개발에 대한 대출이 부정대출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조합장은 개인적으로 이 회사와 무려 7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의 자금거래도 했다. 수협임직원의 행동강령 복무규정이 직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거래를 한 것이다. 특히 B개발이 발주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조합장과 자금거래는 이루어 졌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1항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적절한 금전 거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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