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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공무원 일탈행위로 날린 수억 세금, 어떻게 봐야하나?'

기사승인 2020.01.05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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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행위가 던지는 교훈'-계장, 면장, 시장이 지주 봐주기 '한통속?'

"거제시 공직자 1시간은 25만 시간의 가치가 존재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A모 전 거제시국장, 허위문서 작성이 시민에게 남기는 교훈
직권남용,"우리 사회 법치주의 후퇴와 국가기능 공정한 행사를 저해"-처벌강화 추세 
의도성 짙은 사건, 거제시의회 대책마련 나서야

지난 2일 '한국일보'의 한 보도기사에 <위조ㆍ허위 문서 18건…조국 공소장은 영화 ‘기생충’ 대본?> 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과히 충격적이다.조국의 허위서류 작성 수법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수법과 똑같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자녀 입시부정, 주식 차명보유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영심 교수가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서만 18건 등장한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보통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짖는 것을 말하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실제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이 법조문이 유달리 관심을 받은 것은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혐의'로 징역2년형이 선고되면서 더 알려졌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감찰조사를 중단시켜 이보다 더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직무유기 보다 직권남용'이 적용됐다는 점이 항간의 유행어가 됐다. 교수로서의 그의 인격이 송두리째 곤두박질 쳐 진 것이다.

지난 12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조국 장관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직권남용의 폐해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허위서류 관련 증명 자료를 제시하던 휴대폰 화면

권리남용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며, 범죄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 뿐만 아니라 의무의 행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중한 납세의무를 과하거나, 각종 조건을 부가하거나, 의무이행시기를 앞당기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권리행사 방해는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한다. 결과가 발생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가 실행된 때며,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침해될 것은 요하지는 않는다.

우리 거제시로 돌아와 A 국장 사건을 보자. 지난 달 12월 5일 통영지원이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다. 예상보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심리 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A국장은 지난 연말 공로연수에서 제외됐고 그는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형사사건이 종결돼야 징계결과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공정한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복지부동’하면 공무원 조직을 떠올린다. 그동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자세가 끊임없이 비판 받아왔다. 공직 사회에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과 ‘늘상 공무원’인 직업관료 ‘늘공’이 항상 존재한 것은 시사하는바 크다. 

A국장의 사건 내용은 이렇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경까지 동부면장으로 면의 행정사항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 등 전반을 담당했다. 이후 반사이익 덕인지 서기관으로 승진도 했다. 지주 B는 매입한 땅이 맹지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되자 2015.5경 거제시에 사건의 교량(2015.10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967-1 하천구역인 산양천에 세운 공작물/ 콘크리트조, 길이 7m, 폭 4m)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지방하천정비 및 진입공작물 설치 건의'를 했고, 시는 2015.5.18 관할청 경남도에 전달했다.  도는 2015. 5.22. '교량설치는 현재 산양천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않아 가설이 불가하며 다만 기본계획에 따라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가 없이 지주는 교량설치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해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발단은 농어촌공사가 철거에 불응하자 고발한데서 시작됐다

지주 B씨는 점용허가를 잠탈한채 교량을 설치할 마음을 먹고 친분있는 면장에게 교량설치를 할 수 있게 부탁했다. A씨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교량설치는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9월경 총무계장 C모씨에게 검토지시를 했다. '점용허가 없이 설치불가' 보고를 받고도 '설치 가능하다'는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해 지주B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C는 이 사건 교량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하천점용허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 설치가능하다는데 이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법 제46조제5호에 따라 교량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A가 최종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인사평가자 신분으로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작성케 그 직권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보고서 중 '교량설치 가능'이란 문구는 작성과정에 옮겨적은 것이라 허위라 할 수 없고, 행사 목적도 없고, 실제 행사치도 않았다며 죄의 불성립을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내용과 진실이 부합치 않아 문서내용이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고 했다  사전  확인 과정에서 교량설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취지로 C가 A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지인인 지주 B의 부탁과 상급자인 거제시장의 요청에 못이겨 C에게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던 것이다.

허위로 작성된 검토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교량을 설치토록 해주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이를 토대로 마을 이장 D씨 등의 명의로 건의서가 작성되어 B지주에게 전달 되었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을 뿐 그 과정에 어떤 강압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보고문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랜 지인인 지주B로부터 교량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차레 거절했으나 요청이 이어지고 여기에 상급자인 거제시장의 권유까지 더해지자 C에게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중시했다.

이 서류는 담당자, 담당주사,면장의  순차 서명결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 보관되는 공식문건인 점과 주민숙원사업이란 외양을 갖추기 위해 주민들의 건의서가 필요하다며 지주에게 전달해 이장 등의 건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케 했던 사실, 이에 따른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점 등이 사건 교량을 무단설치하는데 이용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C에게 이러한 지시는 내부적으로만 보고하는 효력없는 문건이 아니라 하천법을 위반해 지주가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허위기재 검토보고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많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 등을 우리 사회가 지켜보면서 그 처벌의 수위를 차츰 높아져 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비록 지방정치에서는 그 규모가 적고,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이 사업은 시비 국비 모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량을 설치하고 지주의 맹지로 통행하는 진입로를 설치해 주는 등으로 지주는 고작 벌금 200만원과 법적 부대비용이 들어갔겠지만 상대적으로 그의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크게 높히는 특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 업무의 집행이며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이는 거제시 공직사회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며 종국적 정책 결정자인 거제시장의 권유 사실은 과연 민의를 살피기 위한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불법 행위에 왜 시장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들이 정의로운 공직자인것은 맞는가? 항소재판 과정과 이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정한 인물이 시장과 가갑고, 면장과도 가까우면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재산적 가치를 높히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도 과연 문제는 없는가? 의회는 무얼 견제.감시하며 최초 지적을 하고도 사후 대책 마련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의나 공정 보다 사사로운 인정이나 관행이 훨씬 그 가치가 더 높다는 이유인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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