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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시민세금, 특정인 재산증식에 투입돼도 후속책은 없나?'

기사승인 2019.12.15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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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백서까지 냈던 '시민단체', 불공정 폭로했던 '거제시의회'가 침묵하는 이유는?

지난 4일 법원은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에게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오랜기간 공직에서 봉사해 온 정상 등을 참작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하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모 관변단체장이던 지주에게도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사건은 거제시비와 도비가 함께 12억원 투입된 '산양천일반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허가도 받지않고 임의로 개설한 교량을 수차레 자진철거할 것과 무단점유한 일부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불응하자 취한 불가피한 고발 조치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에는 당시 해당 지역 면장으로 근무하던 모 공무원이 임의로 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였으나 그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라 내세워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민원을 근거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문제였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보도기사문에 보다 상세히 기술한바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는 나열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건축과와 지역개발과 감사에서 농가창고 허가 등과 관련한 폭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개인의 재산증식에 사용될 교량을 공공의 목적이라기 보다 시민의 혈세로 설치해 주었고, 그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진입로 개설에도 많은 예산이 사용된 점이었다.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크게 농토도 없고, 인가도 딸랑 한채 뿐인 지역인데 특정개인의 재산증식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그렇게 어렵다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크게 위화감을 느끼게 된 것에서 문제성은 더 심각했다.

 이 지주는 거제시 관변단체장을 맡았었고, 동시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거제면 옥산골프장과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던 사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던 인물이어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혹을 더 가지게 만들었다. 과연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녕 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이나 수뇌부는 무관했을까? 

이번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거제시 간부 공무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시장의 전화를 받고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수사관의 심문에 답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최근들어 도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문제를 덮어두기를 원하고 있어 의혹은 더 깊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측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를 했는지 여부도 매우 궁금한 측면이 없지않다. 특별히 관계공무원이 이 지주와 뇌물 등이나 이해관게에 얼켜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사법기관의 자체판단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할 수는 없다. 

지난 해 9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 당시 경찰에 고발됐으므로 처리가 끝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거제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민들에게 사실규명과 사후조치를 취할 지,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더욱이 판결문 등을 직접 입수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아니했으므로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지만 거제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어찌했건 이 지주는 거제시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게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항공사진 등 참조> 만약 벌금 얼마를 물더라도 자신의 땅값이나 재산적 가치가 오를 수가 있다면 이런 일을 감행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몇이나 있을까?

멋지게 개설된 진입로며, 사비로까지 개설하려던 교량까지 설치해 주고, 자기 소유건물에 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는데야 어찌 왠만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문제다. 그런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특정 개인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는데 벌금 얼마로 끝나버린다면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은 어디에서 공정과 정의를 찾아야 할 것인가?

재판결과 사후조치는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거제시장들의 적폐행위를 백서까지 발간하며 비난하던 시민단체들이며, 이 사건의 불공정성을 갈파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던 거제시의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시민의 혈세가 이런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거제시 실무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지난 일이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가?.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거제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나 밝은 내일을 위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과연 거제시의 이러한 예산집행 결과를 두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도비.시비 각각 1/2부담)

사람들이 공자에게 '군대와 음식과 믿음'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것을 버릴 것이냐고 묻는 말에 공자는 처음으로 군대를 버리고, 그 다음으로 음식을 버리나, 끝까지 믿음은 버린다고 답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이는 권력과 재력은 버릴 수 있어도 신의는 저버릴 수 없다는 명언이다. 시민들이 시를 믿고 납세 등 지시를 따르는 것은 시가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기본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이 드러남에 대해 거제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전직 새마을지회장 일탈행위, '시민 시선 싸늘하다'
노재하의원, 특혜소지 및 주민위화감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포장됐다

  • 박춘광 기자
  • 승인 2018.09.16 10:16
  • 조회수 2610

시민들, "행정의 편의제공 없이 가능하나?"-소요자금 '뷰골프장' 조성과 무관할까?
농어촌개발공사, 허가 없이 농로포장, 교량건설 복구불응에 고발
인근주민들, "우린 그렇게 어려운 땅 수천평 계획관리지역 변경시도 위화감 느낀다"
승인 권한 없는 면장이 소수인들 민원 해결이라며 교량설치 반영케 해
"불법조성된 다리 철거 후 세금으로 교량재설치 해주는 것은 특혜 아닌가?"
하천제방 빌미로 한 집을 위한 진입로 포장해 '예산낭비'
창고와 관리사 증축 공원같이 조경해 '왕국형 별장' 지으려 했나?

 전임 시장의 측근 한사람으로 통칭되는 유력인사의 불법건축물 조성 등 일탈행위에 대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시민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작 본인 만큼이나 '영혼 없는 공무원들 같다'며 지조없는 업무행태라는 비난도 짙다.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질의응답 중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은 극소수 주민들 민원을 근거로, 거제시 동부저수지 인근 불법건축물과 하천정비사업상 당초 계획에 없던 교량설치는 특혜가 아니냐며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유력인사의 일탈행위를 주궁했다.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를 한바가 있었다.

비록 이 사건이 경찰조사가 있기는 하나 사회지도층 인사로 불리는 전직 새마을운동 지회장이 인근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은 물론 특혜로 비춰지는 일탈행위에 대해 행정에서 편의 제공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시도될 수 있었느냐고도 따졌다
< 아래 일문 일답 요약문 참고>

무단설치 교량 허물고 산양천정비사업으로 새 다리 놓아줘 '특혜논란'

철거된 옛 다리 위치와 새로 놓은 다리 위치 사진
새로 놓은 다리<산양천 정비사업 일환이다>
불법으로 무단 설치했던 이 다리는 강제 철거됐다.

  개인이 자신의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교량에 거제시가 철거 명령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으로 새 교량 설치를 시공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 6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부면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12억원을 들여 하천 정비와 폭 4m, 길이 280m 농로(제방)를 개설하고 폭 5m, 길이 24.4m 교량설치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

공사 목적을 ‘재해예방 등 홍수시 농지 등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이용,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농로개설과 교량설치는 특정인과 연관성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별장같은 관리사와 창고

하천 건너편 지형은 적은 농지에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실제 교량과 농로를 이용할수 있는 주민은 이 건물이 유일하며, 농로로 이용하는 사람도 새 다리 좌측 위쪽에 있는 농지를 오가는 극소수인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이 곳은 토지주인 전직 새마을지회장이 지난해 무단으로 교량을 설치했다가 물의를 빚은바 있는 지점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으로 특정인의 별장 같은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내 준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량을 통해 하천 하류쪽으로 개설된 길이 280m의 농로는 곧장 주택으로 연결된다. 또 자연석을 비롯한 조경석과 수목들이 마치 공원 조경공사 준비장 같아 보인다. 시가 하천 정비를 내세워 세금으로 개인용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2014년 9월 매입한 1만2000평 토지의 진입로에 이용하기 위해 폭 4m, 길이 7m의 교량은 무단설치한 것이 드러나 물의가 일자 시는 이를 철거했다.

언론보도로 물의가 빚어지자 거제시 지역개발과가 철거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신설 교량설치에 대해서는 시민들 시선은 차갑다. 과연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일을 해 주느냐는 것이다.

애초 하천정비사업에 교량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노재하 의원이 따졌으나 시는 자료를 보내오며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됐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교량을 설게변경을 통해 특혜설치했다는 노재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있는 거제시. 기본계획에서부터 교량 1식 설치가 게획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사용 관리사.창고'에 근린생활 시설용 사무실이라니?-'역시 유력인사 다운 면모'
2010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교량설치가 포함된 것은 아니나 2015년 9월 3인의 주민(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건의를 반영해 지난해 1월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유력인사가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후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토지와 접해 있는 동부저수지 부지 3600㎡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는 등 무단으로 점·사용한 것이 드러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자 결국 농어촌공사는 경찰에 고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일정 시기만 지나면 양성화되는 불법행위의 악순환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펜션처럼 조성된 관리사와 창고 모습이 주위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말썽이다.
별장이나 멋진 펜션같은 관리사와 창고/ 불법 하천부지 훼손, 형질 변경 등을 통해 자연석과 수목으로 마치 멋진 공원처럼 조성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량의 자연석들이 조경을 기다리고 있다
제방 뚝 명분으로 한채 밖에 없는 집의 진입로를 개설했다.
산양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다. 진입로까지 멋지게 포장해 주었다.
.노재하 의원과 박종명 건축과장과 일문일답 <요약>
-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역내 유력인사 모씨는 2014년 동부면 저수지 인근의 땅 수천평을 구매한다. 1층 짜리 관리사와 창고를 개조해 2층 건물을 짖는다. 외관상으로는 근사한 펜션형 전원주택이다. 또 멋진 나무와 자연석 등으로 아주 넓은 정원을 가꾼다. 산양천을 오가는 교량도 설치한다. 집으로 진입하는 농로도 포장한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하천부지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점사용 허가 등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관계공무원도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처음의 다리는 철거됐고, 산양천정비사업에 포함돼 새로운 다리가 시공됐다. 2016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인근주민들의 건의라며 승인권한도 없는 면장이 다리건설을 하천정비사업 부서에 건의했다. 그러자 언론에서도 특혜라며  이런 사실을 보도했고, 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않는다. 이런 사실이 맞나? 우선 주택은 어떤 상태인가?
-
박:건축물 대장에는 지난 98년에 등재돼 있다. 1층 건물로 66평방미터는 창고이고, 34평방미터는 관리사로 등록돼 있다. 관리사란 건축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산지법이나 농지법상 산림경영, 농지경작, 가축사육 등에 주로 이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새로 지은 2층 97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등재돼 있다.
-노: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안 했나?
-박: 실무자들이 3차레나 현지 확인차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확인이 곤란했다.
-노: 그러면 문자나 전화, 공문 등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나?

-박: 1층은 거실, 방, 화장실로 배치돼 있어 주택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수긍한다. 관련 자료를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노: 주민들 소문이 분분하다. 개발행위가 불가한 땅 수천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 했다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교량까지 설치하고, 진입로까지 포장되는 것으로 보면 막강한 힘이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2008년도 항공사진/교량설치나 도로개설 명분이 없었다. 
2014년도 항공사진/형질변경 진행형태 
2018년 항공사진/형질변경 진행 형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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