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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S모 거제시 국장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0.09.03  1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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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징계위 회부 불가피-공로연수 등에 영향 받을 듯, 징역 1년 구형한 검찰 항소업여부도 관심?

거제시 소속 S모 주민생활국장이 동부면장 재임 당시의 구천천 교량 설치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랜 공직생활 끝에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S국장에게는 경남도징계위원회 회부문제와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명예퇴직 불가여부가 영향을 받게돼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 국장은 문제의 교량은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 고발됐던 건으로 전 거제시새마을지회장의 동부면 구천리 농가주택 창고시설(사실상 별장) 건축과 관련한 민원발생 사건 후유증으로 당시 동부면장이었던 S국장이 업무상 불공정 행위가 문제로 들어났던 것이다. <관련기사 참조>

불법으로 조성된 문제의 다리 끝내 철거하고 에산으로 다시 놓게됐다.

S 국장은 당시 문제가 됐던 교량은 허물고 거제시가 다시 교량을 설치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햇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명했으며, 검찰은 예상을 넘어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법원이 오랜 공직생활 등을 참작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S 국장은 당시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권민호 시장의 지시전화에 따라 해결하게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자신이 전부 알아서 판단했던 일이라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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