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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화 되는 불용예산 및 이월액 과다 '왜 개선 안되나?'

기사승인 2018.08.25  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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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조선불황이 몰고온 재정압박에도 효율적 예산운용 의지 있나?

결산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된 불용액과 과다 이월액 
공무원들 적당주의 타성과 불합리한 관행이 '재정건전성 독소된다'
불용예산, 사고이월 '거제시 재정압박 가중시킨다'
예년 대비 재정수익 일천억대 감소예상에도 '대책은 하늘만 처다봐야 하나?'
최근 3년 자치단체 채무액 줄고 지방공기업 채무는 늘어 

특별회계 사업 및 기금운용도 법규연찬 부족으로 사업지연 또는 불용예산 등 발생
도청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 이익 환수금 조치도 미적거리는 이유는?

거제시가 불용예산이 과다발생하고, 사고이월액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가 부적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채 이러한 관행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친 거제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전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 지기호 전 도의원, 문종균.이원무.옥용석 전직 거제시 공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고 담배소비세 등 세수가 줄어들어드는 재정적 압박이 가속되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직무능력이 불용예산을 증가시키고 사고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런 폐단이 매년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거제시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와 지적사항, 권고사항 등을 작성해 거제시 의회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정레회에 제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901억원 증가 2.65% 개선되었고, 운영차액은 347억원 감소했다.  특이한 것은 지난 3년간 총채무가  2015년 551억원에서 2016년 450억, 2017년 377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공기업 채무는 2015년 72억원이 2016년 101억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도에는 2015년 대비 배 가까이 늘어난 131억원으로 늘어난 점이 특이하다.

검사위원들은 자금없는 이월을 제외한 현황에서 명시이월 153건 549억 8천만원, 사고이월 103건 206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 70건 459억 6천만원 총 326건에 1,215억 6천만원이 이뤌돼 7천억대 예산 총액에 비해 과다함을 지적했다.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을 전제로 편성됐음에도 예외로 연도내 미지출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발생, 손실보상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와는 달리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한 것이 에산의 14%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동적 자세가 결여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취소', '타절정산', '추진' 등에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시정의 중심을 '이월사업강력 추진'에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제 수입된 17건 36.98억 원을 세입.세출 에산에 미편성하기도 해 대형사업 등에 자금부족현상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당초예산 편성당시 판단착오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경우도 세입추계 착오, 징수결정액 예산미반영, 이자수익과 순세계잉여금 편성시기 일실과 계수착오, 세입금 미반영, 세입괌목 착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불용액과다는 결코 건전한 재정을 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고 선레답습을 근절하는 게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경고했다

거제시 년간 사업예산 집행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예산총액과 부문별·부서별 상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획적·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Top-down 예산제도는 통상적으로 다년도 지출체계와 결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하에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특히 각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사업의 중복은 없는지 혹은 더 이상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방법의 개선 또는 사업의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결과적으로 거제시 전체 살림살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야항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 부서의 예산 상한액만 하향적으로 정해지고 예산의 상한액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는 각 부서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각 부서와 각 실무진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제 운용한 조직에 책임을 물으야만 되지만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불용액 과다사실 등이 매년 연레적(별첨 관련기사 참조)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자금을 사장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발본색원 원인을 규명해 이러한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살득력을 얻고 있다. <아래 표는 불용액 과다를 비롯한 결산검사 지적 사항 도표들이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모든 자료와 정보에 의거 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해야하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공단전입금 등 17건 36억 9천8백만원이 세입예산에 미반영됨 조선경기 침체로 지방세 97억원을 환급해야하는 실정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98억원이나 발생했슴. 공단전입금은 매년 발생함에도 미반영하였고, 해양항만과는 도비 보조금 30억원을 업무연찬과 관심부족으로 소홀히한바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송년불꽃 축제 외 3건 2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면서 불용액이 8.93억이 발생 이월에산만으로도 아무지장이 없으나 새로 2.69억원을 계상 자금을 사장시킴을 개선해야 할 것임
열악한 재정으로 대형공사에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준공처리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해삼씨뿌리기사업 외 6건40억원을 과다편성 불용처리 자금을 사장시킴.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평성시 이를 예산이 필요한 타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임
여차항 피해복구공사 외 10건은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로 의회승인 받아 집행해야함에도 소홀히 하는 등 사고 이월비가 1.7%발생 했슴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조직활동기타보상금 등 30건 1.5억원이 미집행 전액 불용처리 자금이 사장됨. 예비비적 필수경비는 소관부서 예비비로 편성을 권고함
계획성 없는 이월 조치로 결산시점에서 조선해양플랜트과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 등 9건 7.8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지심도 이전 시설비 등 10건 23.9억원을 불용처리했슴. 이월로 인한 자금 사장이 없도록 개선 권고함
사실상의 집행금액 4.3억원으로결산해야 함에도 집행액을 누락시켜 집행잔액으로 정산 오류가 있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경시 증액조정해야 하나 이행않고 공공에금 이자는 확정수치인데도 편성않고 결산하는 등 예산운영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규연찬이 부족함.
에산전용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1.8억원 과다발생. 전년도 에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교부액을 정확히 추계할 필요있슴. 특히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하는 상수도사용량 점검, 부과,관로관이 등 제업무대행비는 추계가능성이 높음

 

 

2017년 보상추진 등 예산이 21.3억원인데 1.73억만 에납 19.6억원이 미납됨으로 인해 보상이 미불된 상태로 결산됨.따라서 이전지 토공사업 등도 지연됨.협약서에 예납금 지체에 대한 세부적 행정조치나 이행담보가 누락됨. 에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누락한채 결산.
순세계잉여금 4.83억 과다발새.(수납액 대비 61%)
업무미숙으로 결산서와 금고의 잔액증명서와차이가 발생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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