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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연례행사로 지적되는 결산검사문제점 '왜 개선 안되나?'

기사승인 2020.05.25  2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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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2일 공고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거제시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전기풍의원/위원 박종기,이원무,옥용석,박성준) 의결로 22일 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했다.

 이 위원회는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서 거제시 재정규모는 매년증가하고 잇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는 3,874,563원이고 최근 3년간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고 밝혔다.

당해년도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136,689백만원 증가해 재정상태는 3.8% 개선됐고, 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7,832백만원 증가해했으며 채무총합계는 29,008,200,000이며 채무감소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사에 이어 성과보고서에서는 현회계년도 의 '세게로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젼-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88개, 단위사업 209개'로 구겅된 성과 관리체게를 구축해 운영한다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똫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88개정책사업 목표와 20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코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에서는 금고검사,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해 확인결과 분석현황을 밝혔다. 그리고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소홀 등 18개사항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처리의 부적정을 제시했다. <지적사항 첨부사진 참조>

이와 관련해 전기풍 대표위원은 기자가 "지나치게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돌아가며 검사위원을 맡고 있는데, 전직 시의원이나 기타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부족한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검사위원 신청에 관내 회계사들은 검사위원 맡기를 꺼려서 부득이 창원지역 회계사를 선임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들은 공문 등을 보내어도 아예 신청 조차 하지 않고 현직 시의원들까지도 기피 현상이 있다. 검사는 15일간 실시했으며 검사기간 중 1인당 매일 15만원씩의 검사수당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매년 회게년도별 결산검사 때 마다 이월금 문제나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은 예산추계의 부적정성이거나 선배 공무원 출신들이 후배들에게 따가운 칠책을 하기에는 인간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하고 있다.

결산검사의 경우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고 해서 통과의례식 검사보다는 과거를 거울 삼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기틀을 잡아야 할 것" 이라는 새로운 게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기관인 거제시가 보다 전문성 인사들의 초청에 심혈을 기울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년전에 결산검사위원을 맡은바 있었던 한 시민은 검사위원들이 인근 지자체들과 예산규모대비 인구를 평균액으로 산출했을 경우 여수시나  통영시, 고성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거제시의 평균액수 등을 비교조사해 거제시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추계 그리고 정부 사업추진에 접근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를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2019회계연도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거제시의회의장

━━━━━━━━━━━━━━━━━━━━━━━━━━━━━━━━━━━━
1. 선임기간 : 2020. 3. 30.(월) ∼ 4. 17.(금) / 19일간
 ※ 선임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 4명
3. 업무내용 : 거제시의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아래 사항 검사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의 첨부서류
바. 금고의 결산
4. 신청 자격요건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행정기관의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
5. 신청 결격사유
가. 거제시의 상근 직원
나. 거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
6. 일비 및 여비 지급
 가. 지급근거 -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3조
 나. 지급액
 1) 일비 : 150,00원/일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상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7.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 2.(수) ∼ 2020. 2. 5.(수) / 15일간
 나. 접수장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신청서식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참조
 마. 제출서류
 - (공통) 응모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해당되는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1부
 바.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09:0~18: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0. 2. 5.(수) 18:0 도착분에 한함
8. 선임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임방법
 - 공개모집 응모자 중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협의․추천 후 본회의 의결.
 (단, 공개모집 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임대상 인원(4명)보다 적을 시
거제시의회의원 추천으로 추가모집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음.)
나. 선임기준 : 결산검사 관련 자격, 경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다. 결과통지 :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결산검사 개시 전까지 거제시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 작성 시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05-639-7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첨부 사진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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