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거부도 4차레나
거제시의회 김두호의원의 음주측정 거부는 4차레나 연속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차량도 시동이 걸린채 였음이 확인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의 사퇴촉구 1인 시위는 시청 정문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공개사과 표시 조차없이 침묵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더 따갑다.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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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15분쯤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2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걸린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김 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김의원의 거동과 안색,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 5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측정을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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