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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민주당인가?, 음주당인가?'

기사승인 2023.04.03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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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티 보면서 제눈 대들보 못 보는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

지역정치인들, 음주운전에 대한 재인식 계기되길 
지역위원회의 핵심인물이거나 선출직이면 침묵해도 된다는 뜻인가?
의회, 정략적 접근 아닌 '시민들 공정성.준법성 기대' 저버리면 안돼

'내로남불'은 이제 외국에서까지 인용되는 어휘가 됐다. 내가하면 사정이 있는 것이고 니가 하면 잘못 하는 것이다. 이 말의 공통점은 타인에겐 무관용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이중잣대 심리에 기인한다. 성경에선 '사람은 제눈 안에 들어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안에 들어 있는 눈곱은 아주 잘 본다'고 한 것이 사람인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법행위 사실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음주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용으로 적당히 취급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냉엄한 처벌과 징계는 현실이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자당 소속 선출직 시의원이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빗고 있는 사실에는 침묵하면서도 지역 실정과 거리가 먼 중앙정치권 현안정책들에는 사사건건 펼침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비방하면서, 정작 이 사건에는 공개사과나 조사결과 발표도 없이 열흘이 되도록 침묵해, 민주적 정당조직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탈법행위를 하거나 의롭지 못하다면 시민들의 심판은 냉정한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새벽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소식은 거제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던졌다. 단순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네차레나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이 더 큰 실망을 시민들에게 주었다. 그러다가 일주일째인 24일에야 여론에 못이긴 탓인지 스스로의 결정인지 시민들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어떤 사죄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조사받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말미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시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아 갈때까지 가 보고 현재로서는 자발적 사퇴 의사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지역위 여성위원회는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연일 시청입구에서 1인시위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어떤 공식입장 발표 없이 침묵한다. 자당조직의 핵심인사이면 이렇게 관용해도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반대당 의원의 경우에라도 이렇게 관대하며, 또 어떤 논평을 냈을까?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거제위원회의 음주이력은 화려하다. 
2017년 10월 고현사거리에서 음주사고를 낸 A모 시의원은 스스로 도당에 징계를 요구했었고,  B모 시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백만원을 받은바 있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옥포동 공영주차장에서 거제시장 관용차 운전자 C모씨가 음주 후 시장을 째려본다며 행인 2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정치권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는 윤창호법 시행이후 처벌수위도 높아졌고 정당들은 공천배제를 비롯한 징계수위를 높히며 당원권 정지 등으로  현실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당규와 함께 윤리규범 등으로 품위유지,이해충돌 방지,성희롱·성폭력 등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전북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 모 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바 있고, 21년 9월에는 음주사고를 낸 다른 전주 모 시의원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음주운전 물의를 빚어 공천이 박탈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 3월 3일에는 민주당소속 모 제주시 도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제주도당은 앞으로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청원되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처분의 종류로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4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었다. 이번 김두호의원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은 거제지역위원회와 경남도당의 후속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립서비스만으로의 지역정치를 하는 것인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진정성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인지 바라보고 있다. 민의를 뭉게고 우물쭈물할 경우 모든 비난은 민주당지역위원회와 도당이 뒤집어 쓰게될 것이다.
<참고자료>

당규 부적격심사 규정
제11조3항제7호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선거일로부터 15년이내 총1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한다. 2018년 12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 없이부적격 처리한다.이때 음주운전은 측정거부를 포함한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사유)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5조(결정의 종류와 방법)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재심인용, 재심기각 등으로 한다.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 ①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결정을 받은 당원이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하는 경우 탈당사유와 함께 ‘징계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청원) ①입당 후 6개월이 지난 당원은 윤리규범 위반 및 이 규정 제1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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