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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두호의원, 음주측정 거부 '말썽'

기사승인 2023.03.20  1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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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신분으로 법 집행 거부는 도덕성 문제

거제시의회 김두호의원(능포.장승포.일운.상문동 지역구/민주당/재선의원)이 17일 새벽 2시 15분경 거제시 상문동 (구)신현농협 상문동지점 하나로마트앞 노상에서 음주 후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3회 이상이나 측정을 거부해 경찰측은 관련법에 의거 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의 음주운행은 임용검증시나 승진심사시에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돼 임용이나 승진이 거부될 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을 시의원이 음주후 노상에까지 나와 도로변에서 잠들어 있어 지나는 시민이 제보해 경찰이 출동케 된 점은 시민들의 꼬까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공직자들의 음주운행은 가감없이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 사항이 경찰의 수사결과로 확인될 경우 의회 차원의 징계조치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러한 시민의 제보에 따라 본인과의 경위 확인을 위해 수차레 전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통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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