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막힌 시민들, "느슨한 행정의 단속력 때문은 아닌가?'
시민의식도 큰 문제, "돈 때문에 환경을 망쳐서야 될 것인가?"
거제면에 이어 동부면 구천리서도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물의'
한달 전인 지난 12월 8일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서 수십톤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각, 신고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부면 구천리에서도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곳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13-1번지 일원.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역시 같은 시기인 지난달 초다.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매매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기 위해 땅을 정리하던 중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발견됐다는 것.
목격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6일, 8일 3일 간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정리했는데 땅속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부터 폐그물과 배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비롯해 비닐과 폐타이어, 플라스틱, 양철판, 철근, 보일러 배관, 페인트 통 등 다양한 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
발견 이후 처리한 폐기물량만 해도 8톤에 달한다고 한다. 땅속에서 걷어낸 폐기물은 토지 매매 관련자들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을 불러 각각 4.5톤과 3.5톤 씩 처리를 하고, 흙을 부어 땅의 평탄작업을 정마쳣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걷어낸 폐기물 외에도 폐기물이 더 있었지만 다 걷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동법 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벌금이 병과될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땅 주인은 "폐기물이 나온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도 누가 묻은 것인지 전혀 모른다"며 "땅을 정리하기 전에는 나무들에 가려져 있는 외진 곳이라 누가 몰래 묻은 것 같다. 우리도 피해자다"고 말혔다. 하지만 땅 주인 몰래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의문이 간다고 하겠다. 무법천지가 아닌 한 남의 땅에다, 하필 그 땅에다 몰래 수십톤의 산업 페기물을 무단 매립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일 수가 없는 점이다.
하지만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제보자는 "땅 주인이 수년전 아는 사람이 폐기물을 좀 땅에 묻자고 해서 묻었다고 직접 시인한 적이 있다"며 "통화내용도 녹취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통화내용 확인결과 지주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발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척을 부리는 것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드러나자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이번 사실을 인지한 거제시청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며 "확인 후 아직 남아 있는 폐기물 처리와 함께 사법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쩌면 지난 달 거제면 사건의 재판인거 같아서 또다른 어느곳에서도 불법 투기된 산업페기물로 땅이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거제면 사건에는 고현동의 모씨가 김해에서 싣고왔다가 되가져갔다고 설명한바 잇었으나 같은 지역에서 반입되어 온 폐기물은 아닌지 상습적으로 돈을 챙기고자 무분별하게 반입해 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거제시와 경찰의 정밀 추적과 수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재 이 곳의 모습.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