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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전원주택단지 뒷터 매립한 '간큰 40대,주민에 덜미잡혀'

기사승인 2020.12.08  2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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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슬러지 외지서(?) 싣고와 거제면 외간리 전원주택단지 윗터에 매립

경찰의 정밀 수사면 다 드러날 일을 오리발 내서야
시 고발, 경찰 국과수 성분 조사 의뢰 "수사확대'
지주는 모르는 일이라지만 지주몰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돈벌이 위해 토양오염 영향도 무시하는 이런 몰지각한 범법행위를!

 아직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범죄행위가 거제시 관내에서 이른 아침부터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마을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마을 이장과 주민이 이릉 아침부터 무언가 덤프트럭에 가득 싣고 마을 옆 전원주택단지 뒷터에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결과 산업 페기물을 하차한 후 땅에다 매립하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기겁해 즉각 경찰과 시청에 신고를 했다. 

지난 6일 오전 6시 부터 6시 40분사이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589번지 일원에 대형 덤프트럭에 산업폐기물을 싣고와 이곳에서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한 마을 이장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곧바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조선소나 금속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의 쇳가루 등이 섞인 슬러지 수십톤을 땅을 파고 묻는 현장이 목격된 것이다. 운전기사들은 두대 분량이라고 하지만 목격 주민들에 의하면 이보다 많은 차량이 오갔다는 것이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거제지구대측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인정한 A 모씨(40대, 고현동)씨를 검거했다. A 씨가 거제시와 경찰에 진술한바에 의하면 "이 폐기물은 김해에서 가져온 것으로 묻은 량은 25톤 덤프트럭 2대 분량 50톤"이나, 말썽이 생기자 "10일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 김해로 되가져 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땅 지주에게 확인했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A씨가 단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거제시가 8일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밀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금방 알게 될 것"이며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반출을 지시한 관련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것은 수사를 해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슬러지는 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소 철판 등 가공과정에서 이같은 슬러지가 나온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6일 일어난 일을 범죄 현장을 보존 확보하지 아니하고, 10일 되돌려 가도록 왜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특히, 경찰은 "2대 50톤 분량이라고 하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 4~5대가 통행한 것을 목격했다"는 전언이고 보면 차량번호 등과 통과 경로에 있는 CCTV 등을 확인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또 벌칙으로 동법 63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한편, 거제시는 9일 중으로 해당지역에 불법 매립한 산업폐기물을 완전히 수거여부를 현장확인할 것이라고 하나 '원님 지나고 나서 나팔 분다"는 비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당일 경찰조사를 토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이 기사는 거제타임즈와 공동취재 게재했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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