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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모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

기사승인 2020.11.06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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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워, 3채 계약 후 열흘여 만에 타인에게 전매

거제지역 법상 허용가능하나 투기 금하려는 정책에 역행
공무원 청렴의무나 품위손상 행위는 아닌지 '도덕적 비난 불가피'
장평주공재건축APT 잔여분양분 97채 열흘만 매진 '투기화?'
조합사무실 근무 처 명의 1채, 본인 명의 2채 시세차익 남긴 듯
투기행위 결과는 선량한 실수요자 및 조합원 추가 부담금↑?
F(처)씨,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에 허용된 전매 못하란 법 있나!"

거제시청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를 해 이득을 챙겼거나 공무원 신분으로써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말썽이다. 

거제시 장평주공재건축단지가 한화건설의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포레나거제장평’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잔여분양분 97세대를 분양했다. 초기 사업계획에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17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에게 560세대를, 일반분양가구는 257세대 였다.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는 3.3㎡당 860~960만 원대로 책정 됐었다. 이들 97세대는 일부 조합원들의 포기세대분 등 미분양 잔여분 100채 중이 었다

조합원 포기물건 등 100세대 중 조합이 필요한 3세대를 제외한 97세대에 대해 3월 31일 2차 분양모집공고, 4월 10일 특별공급,  4월 13일 1순위 청약,  4월 14일 2순위 청약, 4월 21일 당첨자 발표 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나머지를 일반 계약했다.

시기적으로 정부는 지난 5월 11일 발표를 통해 9월 22일부터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단기수익을 챙겨오던 투기자금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려 지역의 분양시장 거래가 일시 급증한바 있었다.

전매제한 강화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났던 것이다.

수도권 등에서 계약금만 넣고 전매를 통해 단기수익을 얻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분위기다 돼자 서울에서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한 투기자금들이 대체로 조건이 좋은 지방으로 발길을 돌렸고, 장평주공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매수에도 그 중 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가 되는 이런 사회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투기근절을 목표한 정부시책에 투기꾼들은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이용했다. 거제는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어서 그들의 먹이감이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성숙된 국민성과 적정한 정부의 개입이 조화를 이룰 때 투기는 사라질 것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자기 공공성 이행 보다는 개인 이재를 위해 이 투기에 편승했다는 도덕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거제시청 소속 A공무원은 이 아파트 104동 1204호를 3억 2천7백만원에 2020년 5월 7일 계약해서 2020년 5월 19일 세종시에 주소를 둔 B모씨에게 매매에 의한 명의변경을 했다. 계약후 12일만의 전매였다

또 이 아파트 107동 902호를 2억 9천 3백만원에 2020년 5월 4일 계약해서 2020년 5월 15일에 거제시 수월동 거주 C씨에게 전매했다. 계약 11일만이다. 그리고 C씨는 다시 5월 31일 대구에 거주하는 E씨에게 재 전매했다.

그리고 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처 F씨 명의로 2020년 5월 4일 106동 405호를 2억 5천 1백만원에 계약해서 2020년 6월 11일 거제시 수월동 거주 G씨에게 전매했다. G씨는 당일 바로 수월동 C씨에게 재전매 했다. 전매과정에 프리미엄이 생겻을 것이 당연시 되지만 분명한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분양권전매제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주로 아파트)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행정제도다.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것이다. 이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자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1981년에 처음 도입됐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되면 우선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나 거주 목적 청약지원자가 몰려 투기에 의한 분양거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기존에는 특정된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에서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수도권지역, 광역시 도시지역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등이 해당되고 광역시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민간택지의 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어렵게 되어 상대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투기세력들은 지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단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적은 투자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하고 다음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매도하는 가운데 가격은 처음 분양가보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중에 실거주자가 입주를 하려고 할 때 지나치게 상승한 아파트를 사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평주공재건축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투기장으로 전락했던 그 시기에 투기세력들과 함께 남에게 뒤질세라 A거제시공무원도 같은 투기에 편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말썽인 것이다.

거제시공무원 A씨(6급)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을 전매해 프리미엄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조합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부인이 이 재건축조합의 사무직에 있으면서 분양사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A씨 명의로 두채, 부인명의로 한채를 구입했기에 이는 명백히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점이다.

조합원 중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 97채는 대부분 계약 이후 전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쩌면 타지역에서 변경된 제도를 잘 모르거나, 거제시의 경제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기를 부추기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부동산 공공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관리를 맡은 거제시 부서에서는 이런 정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을까?

거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 투기세력들의 한탕주의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행정의 제도적 모순이 드러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주택조합의 관계자들 설명이다.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거제시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정법상 꼭 위반이 아니면 부도덕하고 부동산 거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보여도 전혀 제재할 수가 없는가? 실수요자의 피해와 건전한 조합원들의 부담액 증가는 검토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전매제한 기간을 어겨 분양권을 거래하면 주택법 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니 이들 수도권 투기세력(속칭 '떳다방')들이 거제로 몰렸던 것이다. 거제시가 단속에 뒷짐을 진 사이 분양권 전매는 엄청난 숫자로 드러났다.(표 참조) 설사 적발되더라도 이득보다 훨씬 적은 벌금만 내면 되고, 분양권을 산 사람은 처벌도 받지 않아 변죽만 울린 셈이 되는 것이다.

거제시는 앞으로 단속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잇따른 뒷북 행정이 아파트 불법 거래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불신이 크다. 불경기로 분양율이 저조한 틈을 타서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챙기는 현실이 있어도 행정은 무관한가? 투기자들은 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부동산투기와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다.

장평동 일대는 직주근접성은 물론 교통과 교육, 편의 등 뛰어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 아파트는 홍보했다. 삼성중공업과 도보거리고 거제대로와 인접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14번 국도 이용시 통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현버스터미널이 가깝고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닐 만큼 대중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잇점으로 홍보했다. 도보 거리에 장평초와 양지초가 위치해 있으며,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한 부도덕한 공무원
거제시공무원의 장평주공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은 서민들의 위화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프리미엄이 최소 2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다. 걔약금 2~5백만원만 걸고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다면 이는 결코 공무원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다. 거제시 청렴도가 떨어지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시가 장평주공아파트를 재건축토록한 것은 노후된 건축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였지만 결코 투기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의 대부분은 조합원(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일반 분양이 이들의 금전 부담의 요건이 되는 점이다. 97세대는 대부분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감독권을 가진 거제시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거제시에 소속된 공무원이 이 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을 주기에 상당할 것이다. 수천만 원의 웃돈에 눈이 어두워 청렴의무나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한눈 감고 정책을 무시한 채 이를 팔아넘겼다면 이는 심각한 청렴성, 도덕성 부재다.

참고자료

1) 청약 : 아파트 신규분양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면 분양권을 받게됩니다.
2) 분양권 : 신청한 신규아파트 준공후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3) 분양권 전매: 바로  아파트 입주에 앞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
4) 양도차익 : 부동산과 같은 물건의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
5) 양도소득세 :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 (매도인부담) 
6)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으로 2020년 8월 주택법시행령 적용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역과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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