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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n번방 거제시 공무원, 아동청소년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인

기사승인 2020.04.17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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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개 아동청소년상대 음란물 소지 및 문자로 성매매 협박

공무원 신분  망각한채, "돈 때문이었을까?" 충격적
공소사실 전부 시인 , 재판부 합의위해 재판연기요청 거부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 사건은 '조주빈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머니투데이가 재판과정을 보도햇다. .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하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이 공무원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n번방과 관련이 없고, 이미 천씨가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2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천씨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및 기일변경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했는데 합의 때문에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가릴 수 밖에 없어서 (연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씨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아동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134개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n번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천씨를 추가기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만큼 향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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