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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거제수협 특별감사, “징계처분 재의결 결정”

기사승인 2017.04.09  2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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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이사회 경징게 결정 취소, 당초 처분 수용할 것"

거제수협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서재연)의 감사처분에 대해 감경결정을 내린 이사회 의결을 취소하고 조감위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협중안회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조감위 감사처분 요구에 감경결정을 내린 거제수협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감위는 거제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지도상무 등이 조합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거제수협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견책처분을 지도상무에게는 감봉 등 경징계로 감경 의결하자 지역사회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5,6일 거제수협 이사회의 감사처분 감경결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따라 거제수협은 이사회 의결을 취소하고 조감위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

조감위는 거제수협 이사회 의결에 대해 수협법과 수협중앙회 규정을 위반을 들어 ‘이사회 징계의결 결과 집행 중단 및 재의결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특별 감사를 통보했다.

이어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조감위는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수협법과 관련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했다.

징계처분의 감면은 조감위와 협의를 전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수협의 이사회 의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사처분을 감경했다는 것이다.

조감위 관계자는 “이사회 부당한 의결과정에 대해 법 규정 위반 내용과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거제수협에서 인정, 시정조치토록 했다”면서 “조합장이 조감위의 당초 감사 처분을 수용,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처분의 무력화되면 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 재의결이 되면 감사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처분결과는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협홈페이지 경영공시에 게시해야 한다

조감위에 따르면 이번 징계 처분 대상자는 모두 16명이다. 직무정지의 경우,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정관 규정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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