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KBS, "거제수협 '땅 쪼개기' 부당대출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04.09  21:21:53

공유
default_news_ad2

- 조합장 친인척·측근 회사에 100억원 대출···수협 "토지담보, 문제없다"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이 ‘감정가 부풀리기’와 ‘쪼개기 대출’ 등으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경남 KBS뉴스9’는 부당대출 의혹 제기에 이어 6일 지역 건설업체 2곳에서 100억원 가량의 쪼개기 대출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틀 연속 보도했다.

‘KBS경남뉴스9’는 지난 5일 거제 도심의 한 상가 예정터에 대출규정을 어기고 40억원대 부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이 땅은 상문동 대로변에 위치한 나대지로 1661㎡(503평) 규모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협 마트가 들어올 예정지로 주변에 알려져 있던 곳이다.

KBS의 첫날 보도에 의하면 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상가를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36억원을 들여 땅을 매입했다. 불과 한 달 뒤인 11월 거제수협은 이 땅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50억원의 감정가를 근거로 42억원을 대출해줬다.

KBS 취재진은 해당 부지를 한 민간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한 결과 32억원 가량으로 나왔다며, 거래가가 36억원인데 수협 측의 감정가 50억원은 과다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대출과정에서 5억원 이상의 경우 외부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자체 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수협이 과다한 감정가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동동 나대지

모두 3필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11월 11일 수협 고현지점에서 채권최고액 54억 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30%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42억으로 확인됐다.

이어 12월 1일 수협 본점에서도 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추가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토지에는 모두 6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총 48억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현재 해당 토지는 상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수협 측은 최근 6개월 동안 사업자로부터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9일 <거제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대출 금액은 42억원만 나갔을 뿐”이라며 “해당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은행 점포와 마트가 입점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와 계약했다. 이를 위해 별도로 총회 예산서에서 임대보증금 성격의 건물공사비 60억원를 책정했지만 불경기 탓에 사업주가 공사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따로 근저당이 설정된) 8억원은 수협의 임대보증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감정에 따른 규정 위반과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최근 바뀐 규정을 몰라 단순한 업무 착오로 빚어진 일이다. 업무 과실 문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평당 1천만원으로 책정한 자체 감정가는 현 시세를 반영해 자금회수나 채권 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이자 연체 문제와 관련해 차주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경매 계획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KBS “조합장 측근과 친인척 명의로 ‘땅 쪼개기’ 100억 대출”

경남KBS는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6일에는 거제수협이 지역 건설업체 2곳에 100억 가량을 대출한 것에 대해 ‘쪼개기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쪼개기 대출’이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명의로 부동산을 나눠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 수협의 경우 동일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금을 5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KBS는 지세포 소동리 일원 10만㎡(실제로는 9만 9966㎡)에 고급 전원주택 150여채를 짓고 있는 해당 사업 시행사 2곳에 49억원 씩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땅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사인 두 회사 중 B업체는 사업구역 내 5만 5132㎡ 규모 전원주택 1단지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A업체는 4만 4834㎡의 2단지 사업을 맡고 있다.

이들 두 회사의 경우 현 조합장의 측근과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등기부상 주소까지 같다고 KBS는 지적했다. 본래 A회사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출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사무소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땅쪼개기 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일운면 소동마을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수협이 땅 쪼개기를 한 2개 업체에 100억원 부당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A, B 두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A업체는 2011년 5월, B업체는 2014년 4월 설립됐다. 최근까지 주소가 동일했던 두 회사는 KBS 보도 직후인 지난 8일, B업체가 일운면 소동리 사업 현장으로 등기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업체는 동일한 주소 외에도 조합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업체의 대표의 경우, 지난해 B업체에서 등기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드러나 KBS가 지적한 ‘쪼개기 대출’ 정황을 뒷받침했다.

또한 두 업체는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담보로 약 140억원 가량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올해 3월 수협 수월지점과 고현지점에 각각 59억 4천만원과 58억 8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대출금액으로는 91억 규모다. 이밖에 지역의 제2금융권 두 곳에도 각각 12억, 40억 8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약 47억 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 대출 조건으로 수협에 근저당이 설정된 A업체 소유 9만 9107㎡ 중 지난해 4월 4만 5056㎡를 B업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A업체 소유였던 부지 절반 가량을 B업체에 매매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것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땅의 대부분은 전원주택 사업구역에 포함돼 전체 사업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가는 3억 5000만원이다. 이는 대출해 준 금융권의 감정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쪼개기 대출'과 관련해 수협 관계자는 “동일인 여부나 감정가 등에 대한 대출 심사는 올라온 서류로 심사가 이뤄진다”면서 “대표와 등기 임원 명부 등을 통해 동일 회사를 여부를 살펴보지만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친인척이라 해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대출은 순전히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 사항으로 감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수협중앙회는 지난 주 거제수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KBS가 지적한 과다산정 감정가 문제와 쪼개기 대출 등과 관련해 감사를 착수했다”며 “감사 기간이나 구체적인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한 결과 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