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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이사회,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징계안 의결

기사승인 2018.09.03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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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행 이사에 정상훈씨→김용명씨로 '교체'

거제수산업협동조합 김선기 조합장에 대한 수협중앙회 2017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을 지난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서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거제수협은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징계안을 집행해야만 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합장의 직무정지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이사로 김용명 이사를 선임했다. 지난 해 3개월간 직무정지기간 동안에는 수석이사였던 정상훈씨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전격적으로 김용명이사로 교체해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에 직무정지 1개월을 처분한 중앙회 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장목면 농소리 '한화리조트입구 쪽 진입로구간 수협직매장 개설을 위한 부동산취득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부적정'과 '상동지점 및 마트사업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대손충당금 미적립' 부적정, 수협마트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소동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업여신업무 취급 부적정 등에 따른 징계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전년도에도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바 있었는데 또다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지만 현재 거제수협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고, 전년도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발생한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합은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에게 직무정지 1개월, 상임이사에게 2회 연속 기관경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견책'을, 여타 관련 직원들에게는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이 조합은 경영악화로 인해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경우 당초 출자금의 30%대 밖에 받지 못하고 탈퇴해야 할 정도로 자본잠식과 재정상태가 나빠져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수협조합원을 탈퇴하려고 출자금 500만원을 청구햇더니 170만원 밖에 주지못한다고 해서 탈퇴를 보류했으며, 그마져도 올해 결산이 끝난 이후에 지급가능하다고 답해서 마음를 바꿨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경영을 맡은 조합장이 부적정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들이 이제는 멈춰지길 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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