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지하3층 34~39층, 208,194.4958㎡ 사업 승인 고시
거제시가 지난 10일자로 삼성중공업 초기건설당시 사원아파트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터에 1,162세대 39층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제2023-135호)했다.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대 이 땅은 한때 장평동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국가적 정책인 조선사업을 위해 희생했던 연고성을 들어 마을 주민들이 재벌그룹이 당초목적과 달리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소측은 장기간에 걸친 업계불황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근간에 경기호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사원아파트 등을 민간에 매각조치해 경영적자를 극복한다고 설명했었다.
거제시는 10일「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의제 포함)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더원파트너스(대표 김세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601호)로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외 4필지(대지면적 : 35,294㎡)에 민간분양형 지하3층, 지상34~39층, 공동주택 8개동(1,1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208,194.4958㎡이다.
사업시행기간은 2023. 7. 1. ~ 2026. 12. 31.이며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관련서류는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