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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0억들인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비공개 수의계약 적정한가?'

기사승인 2022.08.23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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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 많던 애물덩이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특혜 논란?'

국비 등 50억 들인 어민 소득증대사업 시설 7인구성 조합에 수의계약 '특혜 아닌가?'
'거제함께나눔협동조합'측, "장사안된다" 월 250만원씩 2년간 마을회 지급후 재협상
일부주민들, 설치목적과 다른 '카페 등' 시설- "어민소득증대 목적 변질됐다" 
"마을에서 운영하려 할 때는 안된다더니, 우리도 협동조합만들 수 있었다"
거제시, 왜 골치아픈 건물 위수탁 해결한다면서도 공개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나?

국비 등 50억원을 들이고도 수협의 외면으로 운영적임자를 찾지 못해 수년간 방치하던 장승포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끝내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한채 7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사업제안이 있었다며 수의계약으로 위수탁 처리해 거제시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기회는 균등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국정의 기본틀인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인 것이다.

장승포수산물 유통센터, 개업현수막이 크게 붙었다.

 장승포 1통의 한 주민은 거제시가 처음부터 장승포 구촌마을을 위해 위탁할 의사가 있었다면 마을기업을 구성하거나 마을주민들에 의한 협동조합 구성을 권유해서라도 위탁자 선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마을은 개인들이라면서 기회를 주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런 주장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권했지만 부정적 의견이었다고 말하고 있어 어느 주장이 정확한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당초 수협에서 운영결정 후 운영 위한 T/F팀까지 구성 했으나, 경영위기로 위탁운영이 불투명해 장승포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 설립 후 위탁운영을 추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적고 있어 거제시의 이런 설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장승포동 717-2번지외 1필지에 국비 25억, 도비 7억5천, 시비 17억 5천만원(내부 수리비 2억 별도지출) 총 5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건축면적 839평방미터, 연면적 2,530평방미터를 건립해 1층에 활어,건어, 패류, 갑각류 판매, 2층 회센터, 샤브샤브식당, 3층 회의실, 작업실, 냉장창고, 4층을 수산물 건조장을 조성해 2012년 2월부터 당초 2016년 9월 20일까지 5년간 사업으로 건축됐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운영활성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먹거리촌을 형성하며 다양한 소비층과 관광객에게 지역특산물인 수산물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다.

 2016년 9월 20일 건축물을 준공해 놓고도 아래 그림과 같이 정작 운영을 책임졌던 거제수협이 결과적으로 외면하게 됐고,  장승포동 1통 마을회와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운영주체를 정하지 못해 방치해 왔었다. 어민소득 증대라는 공공성과 설립 목적성을 강조하다보니 적정한 운영주체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추진경과
-2016.09.20:건축공사 준공
-2016.06~12:운영관련 간담회 및 협의 6회(시, 수협,마을회)
-2016.12.07:장승포1통 마읊총회개최(수협운영 결정)
-2017.01~12:운영관련 간담회 및 협의 10회(도.시. 수협)
-2017.11.21: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수협)
-2018.01~05:운영관련 간담회 및 협의 5회(도,시, 수협)
-2018.05.23수협이사회 개최(위탁 운영 반대 결정)
-2019.03.06:민간운영자 운영협약
-2019.07: 개장 예정이었으나 8월부터 시작했다는 협동조합측의 주장임

그러나 어민소득증대사업을 비켜가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려면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공개입찰 공모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극히 정당한 일일 것이다. 즉 모든 시민이나 어민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이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민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거제함께나눔협동조합'(대표 유정일/여종석 등)이 사업제안을 해 왔다는 연유로 지난 3월 6일자에 관리운영협약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위탁 수수료는 마을회 지분과 항만부지 사용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장승포동 1통 마을회(장승포구촌마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과 거제시해양항만과 관계자 와 주민들, 그리고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마을회에 대한 지분을 협의했다. 

이 마을 지분이란 장승포지역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당시 거제시장이 마을을 위해 마을지원사업 10억상당의 회센터 건립을 약속했으나 이 건물이 들어서니 해당액 만큼의 면적(약 507평방미터)를 마을회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운영치 않을 경우는 상당
액의 현금을 마을회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던 터였다. 

당초 거제수협과 거제시와의 약속 금액은 월 300만원이었고, 이 협동조합도 이를 인정하고  수탁, 장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돈을 마을에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간담회 개최 이유였다.

장승포동 1통 주민들과 김용운 시의원, 거제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시의원의 중재에 따라 월 300만원 사용료를 250만원으로 향후 2년간 지불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운 시의원의 중재에 따라 마을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월 250만원씩을 2년간 협동조합이 마을회에 11월말부터 지급하되 2년 후에는 다시금 재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마쳤다. 이 센터의 위수탁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점은 거제시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수탁자 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처음에는 답변했으나 공개모집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협동조합은 약정서에 정함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보증증서 제출 불명확 등 아래 사항의 이행이 되지 못한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첫째, 거제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특정인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당초 설치목적인 어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공공재산을 위수탁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상 공모절차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위수탁협약서 제 9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5년간의 보험증서를 제출해야하나 제출 여부가 불투명했다. 왜냐하면 마을회와 금전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날에서야 이뤄졋기 때문이였다. 이미 센터 운영은 9월 이전에 개시한 것으로 전해졋으나 게약당시 이러한 문제가 명확이 선을 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탁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대여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약정했으나 4층에 수산물 건조장 목적을 <카페>로 설치해 당초목적에 위배되었다. 이에 대해 시는 경남도와 해수부에 질의 결과 50% 범위내에서 타 용도로 변경가능하다는 설명이나 약정서상의 설치목적 범위내라는 규정에 배치됐다. 소규모 카페가 아닌 4층 전층을 카페로 배치했다.

네째, 협약서 제13조 금지행위로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설정.전매하는 행위를 금하고도 이 센터의 설치목적과 다른 업종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거제시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다른 업종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으로 설립목적이 특정개인의 영업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예산 50억을 투입해 특정인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꼴이돼 특혜성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섯째, 위탁료는 유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항만부지 사용료와 하수처리장중계펌프장 마을지원부담금 상당액을 협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어 실제 50억원이 투입된 공공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5년간 대여해 주는 셈이다. 이럴 경우 영업부진을 이유로 마을회 지급액과 항만부지 사용료를 고액 체납하고 수탁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4층 카페 안내판
당초계획에는 어민들을 위한 수산물 건조장으로 계획됐으나 수익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종이 까페가 조성되고 있다. 실내카페 외에 야외 공간 주조물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어민들은 당초 목적이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1층 출입구
1층 활어 판매장
2층 식당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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