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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협동조합선거 공직선거 만큼 중요하다'

기사승인 2019.02.05  0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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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축협장, 감사선거 개입의혹 보도 반발에 대한 유감

지난 3일 본사는 1일 치뤄진 거제축협의 감사선거와 관련 조합장이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이사선거에서도 조합장이 특정지역(호남) 출신 조합원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 녹취록(조합장은 의도적으로 이 녹취를 유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은바 있었는데, 이번 감사선거에도 조합장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선출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다.

농협법에는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벌칙도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드러나는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

농협법이 임직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굳이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공명선거와 공정한 게임룰을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조합장 선거 이전에 치뤄지는 감사선거는 조합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의 경우는 대의원 선거는 조합장 선거 이후에 치뤄지기 때문에 조합장이 누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향후 대의원선거도 상당한 변수를 갖고 있다.

기자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조합장의 해명, 그리고 선관위원장 등을 두루 확인 취재한 후 이를 보도했다. 그랬더니 보도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올랐다. 지난번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한 기사문의 경우에도 비방과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많은 댓글이 오른바 있었다. 심지어 기자에 대한 인신 공격 비방형 댓글도 있었지만 언론이란 이런 저런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일체 대응을 자제했다.

그런데 4일 조합장이 전화가 왔다. 관내 각 조합들의 경우 이사 감사 선거 등 일반적으로 선거에는 뒷말들이 흔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째서 거제축협 이.감사 선거의 잡음만 보도하느냐는 식으로 항변했다. 일응 현실적으로 일리있는 이야기 이기는 하나 정부가 전국의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치루고 협동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정책적 의미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웠다. 과연 공명선거란 무엇인가를 생각케 했다.

  특히 그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임원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제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한쪽의 주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는 결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가 던진 말의 뉘앙스로 보아서는 매우 유감스러웠다. 

있는 사실을 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도 안될 것이며, 만약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조합장의 명예가 손상되어서도 안된다.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조합원들과 세몰이로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 이 글을 쓰는 이유다. 기사 내용의 진정성을 왜곡해서 조합원들을 호도해선 절대 안된다.

본사는 누가 조합장이 되는 것에는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조합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도했을 뿐 후보들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조합원들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신문의 독자들이기에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에 대해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만 함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되었다.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 1340개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로,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 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으로 ‘돈 선거’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행위가 접수되어 검찰고발사실이 생기는 등 '돈선거' 정황이 전국에서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의 기틀이 반드시 정착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위반시에는 5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점과 신고포상금도 3억원까지다.

정부는 조합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토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토론회 부존재 등이나 조합원 자격문제 등에 대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등 갈길이 멀다.  제1회 선거에서는 대대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887건의 위법행위가 전국에서 적발됏고 171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돼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조합장선거는 지역적 상징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파급력이 공직선거에 버금가지만 선거문화는 아직 뒤떨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술한 하버드대학 마이클샌델 교수는 '정치와 도덕을 알다'란 책에서 돈으로 사려고 해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권자의 표'라고 했다. 금품수수는 선거제도와 국가법체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몰기 때문이다.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고 하듯이 공정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의 임직원들과 현직 조합장들의 건전한 사고력과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거제축협장의 선거개입 의혹은 비록 그것이 입증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바라본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조합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설사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해서 장래에 자신의 처신이 절대 합리화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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