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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축협, '조합장, 감사선거개입 의혹? 불거져'

기사승인 2019.02.03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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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총회, 1일 감사선거에서 배혁도, 김수원씨 당선

이사선거에 이어 감사선거도 '조합장 개입 의혹 제기돼'
김수용조합장,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 사실도 없다" 전면부인 
감사선거, 1차 투표결과 과반득표자 없어 2차 종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
불출마 내세우던 조합장, 재출마설이 조합원들 자극?
장기집권 의욕이 부르는 후유증인가?

한동안 잠잠하던 거제축산농협(조합장 김수용)이 또 시끄럽다. 지난 이사 선거 때도 조합장의 선거개입설로 홍역을 치루었는데, 1일 실시된 감사선거에서도 조합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개최된 거제축산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이 조합의 새로운 감사로 전 거제시청 공무원(축정계장)을 역임한 배혁도(64)씨와 거제시발전연합회 회장이며 이 조합의 대의원협의회 회장인 김수원(53)씨가 각각 24표와 2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경쟁에 참여했던 강복준 대의원과 현 감사인 김남출씨는 낙선의 쓴잔을 마시게 됐다.

이날 투표는 대의원 48명과 조합장 등 49명의 대의원 중 출마자 2명을 제외한 47명이 투표에 응한 결과 당초 우세가 점쳐졌던 사람들을 제치고 거제시청 축정계장 출신의 배혁도씨가 24표를 획득하는 이변을 보여 참가 대의원들을 놀라게 했다<당선자 프로필 아래 사진 참조>

2명을 뽑는 감사선거에 4명이 출마하다보니 처음부터 팽팽한 여론전이 펼쳐진 것에 따라 무성한 잡음들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지난 이사 선거 때에도 조합장이 직접 일선 대의원들에게 특정지역(호남) 출신의 사람은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말썽이 빚어졌었다.

내부적 갈등과 논란을 우려한 선관위원장의 중재와 차기 불출마 약속으로 가까스로 봉합된바 있었는데 최근 출마포기 의사 번복으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감사선거에도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선거에서 몇몇 대의원에게 조합장이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느니, 일부 주석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조합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김수용 조합장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해 당사자들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조합장측은 일부 임원에게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모 임원은 "조합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연세 많으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바가 있고, 일부 대의원이 전화 사실을 확인해 주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도 했다. 그러나 전화받은 대의원들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평소 친분관계 등으로 앞앞이 극단적인 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허위 변명을 한다. 재출마는 약속 위반으로 출마해선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임원은 "김 조합장은 지난 이사 선거 때도 처음엔 딱 잡아 떼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태도를 다시 바꾸었다. 이사가 이사회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도 야간에 사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욕설과 함께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행동을 보임으로써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도 있다"면서 분을 사기지 못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임원의 주장에 대해 조합장은 "어불성설이다. 증거제시를 못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다시말해 말꼬리를 서로 물고물며 진흙탕 싸움을 하는 형세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조합선거의 공명성 확보와 조합이 개인회사가 아니며 조합원 공공의 조직인데 축협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폐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므로 의혹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조합의 임태성 선거관리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접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 제시는 없었고 주장만 있어, 이미 선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꼭 부당한 조합장의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대응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일방의 구두상 주징만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증명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히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지난 이사선거 개입 때에도 조합의 파행을 막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조정으로 조합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또다시 감사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조합장의 장기재임 의욕이 부르는 적폐라고 말한다.

농협법 제50조 11항 1호에는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며, 처벌조항으로는 '제172조(벌칙)1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본사는 조합장의 선거개입 여부와 관련해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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