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권고안 15영 내외를 6.6배 초과 100명으로 구성, '경남도도 초과 구성해' 구설
6.13 지방선거에서 제7기 민선거제시장으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이 당선자 시절 '시장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 구성인원을 6,6배나 초과해 구성했고, 인수위원 선정에 검증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KBS창원방송이 경남도의 인수위 구성과 관련한 보도에서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인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특히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행정정보를 잘못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 선정과정을 엄중히 검증하라는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구설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선거 직후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인수위원위 운영 방향을 안내. 권고하기를 광역지자체는 20명, 기초 자치단체는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명칭을 시장직인수위원회로만 하지 않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거제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행안부 권고안보다 무려 6.6배나 많은 100명으로 구성했었다.
또 경상남도도 '새로운 경남위원회'라는 명칭으로 30명이상을 선임해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경남도나 거제시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교묘한 방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법으로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인수위원 선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인수위원회가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 부동산을 비롯해 시민들의 개인 정보도 알 수 있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메뉴얼을 만들어 철저한 검증절차를 제시했었으나 거제시는 이를 외면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KBS 캡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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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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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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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