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원, 통탄을 금치 못할 일, '자녀교육에 악영향-공공이 나선 꼴'
감수성과 호기심 가득할 사춘기 청소년에게 '외설 성교육' 책자라니?
헌법상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는 궁색한 설명 '학부모들 반발 가져와'
건전한 성교육 위한 교재에 외설, 변태적 성행위가 적혀 있다니...'충격'
거제시의회 김선민의원(국힘,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제24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책자들 내용에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가 그대로 적혀있다고 유해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질문 서두에서 이 사실을 공공도서관 7곳을 두루확인하고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았음을 설명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도 부적절하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강조했다. <아래는 시정질문 중 일부 발췌문이다>
○김선민 지난 의정활동 중에 틈틈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제시민이면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시 대표 공공도서관인 거제시립장평도서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 이상 7곳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과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경악과 통탄 그 자체였습니다. 위 7곳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책들 내용 속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언급하겠습니다.(중략) 항문 성교, 이성 및 동성과 성관계하기, 다양한 성별끼리의 성관계, 여러 명이 하는 성관계,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 브라를 벗기는 방법, 서로 자위해주는 것, x 또는 xx에 도구를 넣는 행위, 제3의 경구 피임약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요. xx 성교를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현재 각 거제 시립도서관과 경상남도 교육청 거제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관련된 도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들 속의 내용입니다. 경악과 통탄을 넘어서 절망적인 것은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어렵지 않게 이러한 책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제시민 누구나가 그중 유아, 초등학생 등의 아직까지 어린 우리 자녀들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책들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중략)논란의 도서에는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삽화되어 있고 성행위 장면과 쾌락을 묘사하며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성기 그림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각각의 성별끼리 성관계 맺는 것에 대한 미화, 남녀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서로 자위해주는 방법, 어른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려지고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 내용들과 그림 및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교육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김선민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 거제시 복지국장은 "도서 140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5개 도서관에서 빼서 현재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 열람은 제한하되 성인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또 책 제목 “걸스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엄마가 아빠 00을 입으로 00하고 아빠가 엄마 00을 입으로 00하면 애가 생긴다. 야, 니 완전 도른 거 아니가, 엄마 아빠가 미쳤나? 그런 드러운 걸 왜 하는데?’ ‘애는 엄마 00이랑 아빠 00이랑 만나면 생긴다. 니 엄마 00에서 나왔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해 "이게 성적도서가 맞느냐?" 고 다그쳐 복지국장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년이 된다는 것”, ‘놀랄 것 없어. 말 그대로 입으로 하기야 입이나 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너도 짐작하겠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 아기를 원한다면 x에 oo을 삽입해야지. v안으로 들락거리며 문질러야만 해. 00을 통한 자극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 xx를 하고 싶다면 윤활제가 필요할 거야. xx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도서들이 성교육 도서로 분류돼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쫙 깔려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힐책했다.
의원들의 사실 접근 방식에 매사 정치적 편가르기는 없나? 의문
이에 복지국장은 보존서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서「헌법」 제11조 1항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라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헌법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즉 남자와 여자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라고 했다.「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제3의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 책이 「헌법」에서 출판의 자유로 허락하고 있다면 「 헌법 」 간에서도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서 거제시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하면서 교육청과 행정협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보충질문에 나선 한은진 의원이 "양성을 인정하느냐, 성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성 가치가 다른 것처럼 이 책을 청소년이 본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으며 '자신은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헌법이 인정하는 양성 평등을 부인한 꼴이다. 또 김동수 의원도 보충질문에서 "기부목록이나 구입목록"을 통해보면 도입 경위가 나탈 것 아니냐며 도서관 운영위의 정착과 운영쇄신을 위해 조례개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거제시 복지국장에게 최양희 의원이 의석에서 "자유대여의 자유를 규제말라.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규제하느냐"고 항변하자 의장이 발언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
*2024.3.2. 10:20 기사문 자구 일부 삭제 및 수정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