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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시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거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촉구

기사승인 2022.11.22  0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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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5분 자유발언 통해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한은진 거제시의원이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2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거제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난 고향의 곳간을 채우고, 고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기회,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제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른다.

한은진 의원은 "이러다 보니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제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거제시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재외향우,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발 빠른 준비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완 정책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시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들을 모을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완 정책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거제시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들을 모을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상품권이나 특산품이 아닌 재구매,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수산물의 판매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제품 개발과 타지역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전략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제도의 성장 기초는 좋은 품질과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철저한 준비만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은 55.5%로 나타난 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3%에 불과하다"며 "출향민과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부 참여를 위한 차별화 된 홍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부금 모금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과 현수막, 행사장의 홍보 부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거제시만의 특색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 선정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제도로 만들어진 고향사랑 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금은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마련된 기금이 사용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래는 관련기사>

“10만 원 고향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등 준비 만전
경남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인식률 높여

경상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단계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맘카페,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5일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경남만의 특징적인 답례품 개발을 논의하였고, 11월 2일에는 답례품 관련 외부 단체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답례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는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답례품 선정을 위한 ‘경상남도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기부자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과 배송,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한 번에(원스톱) 처리되는 ‘고향사랑e음’도 행정안전부와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 확인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달 17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내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경남으로 기부 유인을 위한 답례품 발굴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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