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관내 지심도.황덕도. 이수도, 가조도 선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특성화사업 4개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섬지역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을 지원한다. 통영시 추도(5억원), 통영시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 거제시 황덕도(11억2천500만원)가 선정됐다.
칠천도의 부속섬 황덕도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지원한다. 창원시 1개소(송도, 10억원), 통영시 6개소(좌도·우도·욕지도 입도 등, 29억원), 사천시 1개소(마도, 3억원), 거제시 3개소(지심도·이수도·가조도, 25억원)가 각각 선정됐다.
이 중 통영시의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지역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과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섬 주민이 체감할만한 섬 발전사업이라고 경남도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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