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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제시 공동주택건설 허가 후 5년이상 미착공 방치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기사승인 2021.09.21  0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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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 전용협의 후 방치 사례도 주의 경고 처분

감사원이 올해 거제시 정기감사에서 공동주택건설 허가 후 5년이상 건축행위를 않아 훼손된 부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사례를 지적, 관련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경징계 이상을 요구해, 거제시 인허가 지도.감독업무에 경고음이 울렸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5일 거제시를 비롯, 김해.통영.창녕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3월22일부터 4월 16일 20일간에 걸쳐 시행한 감사결과에서 거제시 x 면 x리 산 34-1번지 등 2필지(자연녹지지역 8,379평방미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허가 사후관리 업무태만 및 부당처리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감사는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주기를 고려 실시한 것으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주요사업추진, 계약, 예산집행 및 인사, 조직관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2015년 3월 공동주택건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ㅇㅇ이 허가부지를 훼손한채 건축공사를 착공치 않음에 따라 훼손된 부지의 사면붕괴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거제시는 2015년 3월 13일 '건축허가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행보증금 2억 3천만 원(보험증권 2015.6.21~2017.12.25)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6필지(9,146평방미터/건축 8,379도로767평방미터)개발행위허가를 2015년 6월 26일 내어주었다.

특히 이감사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정하고 있는 '건축의 신축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려면 건축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해야하므로 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는 작업이나 공사개시로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러나 거제시 공무원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부지를 절토 등으로 훼손 후 2년여 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등이 발생시 절토면을 따라 흘러나온 토석 때문에 도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인근 시설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줌에도 허가 취소 후 원상회복 또는 보험보증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건축법 제11조에는 허가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조건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행보증금 납부를 않는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을 사용 원상복구토록 정해져 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불응시나 정당한 사유 불명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본 사건과 같이 2017년말 보증서가 만료되면 보험청구 기회가 일실됨을 알면서 사후관리 업무를 태만히하여 허가 취소, 원상회복 조치 후 사업자가 추진계획 제출, 정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방치해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됐고 절토면 붕괴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7일에서야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2020년 2월 21일 그 해 6월경 부터 공사 재개 예정이라며 허가취소 재고를 요청하자 이를 경우 취소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던지는 검토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보증기간을 계속 유지시켜오지 않은 탓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 예산투입이 불가피 하자 2020년 3월 6일자로 6월 공사 재개 조건으로 유예를 해 주었다는 것.

그러나 이 사업자는 2018년 1월 31일자로 이미 폐업되었고, 지방세 체납 등으로 부지가 압류된 상태로 허가취소 유예 후에도 공사를 착수치 않아 보증연장과 변경허가 없었음에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공무원 5명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자 거제시는 사무관급이 포함되어 있어 경남도에 보고한 상태로 도청의 징계 수위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제시 ㅇㅇ면 ㅇㅇ리 687-1번지에 있는 80평방미터의 밭에 대해 2018년 8월 20일 휴경을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그런데 2018년 9월 12일 농지소유자가 이 농지외 1필지 701평방미터 중 263평방미터에 농지전용이 포함된 단독주택건축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농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인지도 확인치 아니하고 2018년 9월 28일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과장결재로 전용 협의해 주었다. 

그 결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돼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할 농지가 단독주택지로 변경신고 처리된 후 공사가 중단되어 훼손한 상태로 방치됐던 점을 지적했다.

농지법에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연재해.농지전용,질병, 취학,선거에 따른 공식취임 등의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았다고 인정 되는 여러 농지 등을 1년내 처분기간내 처분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농지전용 협의를 금하고 았다.  이런 땅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시는 처분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가 없으면 전용협의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규묘가 적어 향후 업무추진에 허술함이 없도록 주의 경고 처분했다.  <이하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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