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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따로 노는 거제시 행정, '애꾸진 시민들만 허탈'

기사승인 2020.11.30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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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은 허기주고, 한 쪽은 고발하고...'거제시 왜 이러나?'

거제시의 한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허가와 관련해 불법영업 행위 등으로 위법성을 고발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사진은 거제면에 소재한 모 농산물특판장

거제시 한 부서는 허가를 내 주고, 다른 부서는 그 허가와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해 애꾸진 임차인 시민들만 고통받아야하는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거제시 행정의 아아마추어리즘이 그대로 드러나 말썽이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자)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이나 산지법에서 정하는 보전임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서건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임에도 현재 버젓이 부동산중개소와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소규모 마트 형태의 상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어 행정의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마치 거제시를 조롱하는 듯하고 있다.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659-1번지 일원. 2층 건물에 '농수산물직판장' 간판이 걸린 이곳은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이다. 농산물 판매를 허가받아 부동산중개소, 쉼터-마트(커피.담배,술 판매)가 운영되고 있다. 담배와 술, 과자류 등 공산품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건물 전체 30% 미만의 공간에서는 판매가능하다. 20%가 조금 넘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물을 끓여 원두커피를 내리는 방식의 판매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돼 허가가 불가능하다.

거제시는 말썽이 일자 부동산중개소와 커피전문점 행태의 커피판매에 대해 거제시 허가과가 농지법 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위반으로 고발조치 검찰에 송치됐다. 

이곳에 지난 8월 20일 거제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는 부동산중개업도 허가했다.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업무시설, 판매시설일 경우 위법 건축물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임은 검토되지 않았던 실수를 뒤늦게 시인했다. 같은 공부상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의도적으로 눈감은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혹이 생기는 점이다.

앞 주차장 콘크리트 시공도 '논'으로 되어 있어 농정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누군되고, 누군 안되느냐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가 전 분명히 '농업진흥구역' 이라서 되겠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허가를 줬다"며 "허가 줄때는 언제고 이제사 문제가 된다니 엄청난 손해를 볼 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버젓하게 영업을 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제시 행정부서 협의 과정의 불통이 빚은 논란이 여실히 드러난 아마추어리즘의 행정 결과다"는 것. 

거제시 "민원 피해·공정 업무 위해 국토부에 질의 "

농산물직판장과 같은 건물 일부에 합법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허가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거제시만 어렵게 됐다.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허가받은 부동산중계사무소에 '시정'을, 주차장 및 판매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선 '원상회복'권고와 관련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업을 허가 당시 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허가 됐어도, 이후 다른 법 위반사항 있으면 허가 취소 가능하다"고 궁색한 설명을 하지만 선의의 임차인 주장에 따르면 책임회피용으로 보여 거제시의 억지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인들 법을 떠난 유권해석이 가능할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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