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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포함 논란

기사승인 2020.10.28  0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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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나 되나" 1000만 탈모인들 분통

[창원본부 박만희기자]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탈모증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탈모인은 약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해군사관학교 정문 '통해문(統海門)' 준공식 2019.02.27.

박성준 의원은 해군사관학교가 입시 신체검사 전형 기준으로 삼은 각종 규정이 전두환 정권 시절 마련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을,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군은 이와 관련해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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