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와해 위해 개인정보넘겨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직원들 개인정보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 무단으로 제공한 삼성중공업 인사담당자가 기소된 것으로 22일 법조계에 의해 확인됐다.
노조와해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외 다른 계열사 직원이 직원 사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 검사)는 삼성중공업 서울 인사팀 소속 인사담당자였던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미전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A씨는 이 기간에 전·현직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미전실 B모 상무 지시로 삼성중공업 직원 C 모씨와 회사에서 해고된 D모씨의 신상정보와 해고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두 직원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은 B 상무는 지난해 12월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삼성중공업 직원 사찰 혐의는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을 ‘문제인력’으로 특정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 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고 이를 확인한 27명의 피해자가 고소에 나섰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의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각하돼 두 직원만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