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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요트학교, '해양레포츠중심센터로 변신한다'

기사승인 2020.08.11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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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운영 규칙 개정 입법예고-'명칭변경,·프로그램 확대'

 거제시는 다양한 해양 레저 수요에 대처하고자 요트학교 이름 변경 등과 관련한 자치 법규를 손질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와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요트학교 명칭 변경을 비롯해 해양레포츠센터에 적합한 기능 등을 신설하고, 운영 프로그램과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자치 법규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 활성화와 요트학교 운영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요트학교는 지난 2009년 일운면 지세포항에 들어선 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견줘 수익성이 낮았다. 요트학교에는 최근 5년간 13억 52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수입은 2억 43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요트학교 운영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에 맡겼다.

공사는 요트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직원을 새로 뽑은 데 이어 건물 안팎을 손보고 있다. 구조 변경 공사는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두달간 요트학교를 운영해 매출 약 1500만 원을 올렸다"며 "여름철 요트·스노클링 체험에 이어 10월부터는 요트와 낚시를 연계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래는 입법 예고문>

거제시 공고 제2020-1445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해양레저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요트학교’의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수강료 등을 현실화하여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관련 별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전 조항)
   - 해양레저관련 용어 ‘해양레저’, ‘해양레포츠’, ‘해양레저산업’ 신설
     (안 제2조)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4)
   - 시설 이용 제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
     질 없도록 함(안 제 19조의5)
   - 해양레포츠센터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등 신설(안 제20조)
   - 위탁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수탁자가 성실히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계류장 사용료의 규격 단위 및 사용요금 일부 조정(별표 2)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전 조항)
   - 종전의 조직 및 임무수행 내용을 내실화하여 정비(안 제4조)
   - 운영 프로그램 및 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해양항만과
    2) 전  화: 055-639-4243
    3) F A X: 055-639-4229
    4) E-mail:  light794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055-639-42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7.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8.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를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를 “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등”으로, “수강료”를 “수강료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수강료”를 “수강료 및 장비·시설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을 각각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요트협회”를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로, “훈련하는”을 “훈련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수”를 “선수, 동호인, 단체”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수강료의 반환)”을 “(수강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소를 제공”을 “장소 제공 또는 장비 및 시설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2. 수강자, 이용자 본인이 수강 및 이용을 포기한 경우

제19조의4의 제목 “(수강료의 감면)”을 “(수강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 수강료”를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6.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20퍼센트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ㆍ학생ㆍ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를 “해양레포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레포츠 장비 임대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9. 해양레포츠 장비 보관
  10.수상레저기구 입ㆍ출구 기능
11.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중 “요트학교에는 교장과 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요트학교”를 각각 “해양레포츠센터”로, 같은 항 중 “그”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로, “수탁자에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요트학교”를 각각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동호인 육성 지원) 시장은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술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요트학교 조직 등)”을 “(해양레포츠센터 조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에는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부학교장, 행정관”을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담당”을 “담당, 센터장 부재시 직무대행”으로 한다.
1. 센터장 : 해양레포츠센터를 대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장은 요트학교”를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학교”를 각각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트학교의”를 “해양레포츠센터”로, “수강료는”을 “수강료 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장은 요트학교”를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로, “어린이, 학생, 일반인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장”을 “센터장”으로,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시장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19조2”를 “시장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19조의2”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ㆍ수도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5제1항제1호 중 “국가ㆍ경상남도 또는 거제시”를 “국가, 경상남도 또는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트학교, 거제시 요트협회”를 “해양레포츠센터, 시 소속 해양레저 관련 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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