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0-1445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해양레저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요트학교’의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수강료 등을 현실화하여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관련 별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전 조항)
- 해양레저관련 용어 ‘해양레저’, ‘해양레포츠’, ‘해양레저산업’ 신설
(안 제2조)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4)
- 시설 이용 제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
질 없도록 함(안 제 19조의5)
- 해양레포츠센터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등 신설(안 제20조)
- 위탁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수탁자가 성실히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계류장 사용료의 규격 단위 및 사용요금 일부 조정(별표 2)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전 조항)
- 종전의 조직 및 임무수행 내용을 내실화하여 정비(안 제4조)
- 운영 프로그램 및 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해양항만과
2) 전 화: 055-639-4243
3) F A X: 055-639-4229
4) E-mail: light794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055-639-42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7.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8.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를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를 “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등”으로, “수강료”를 “수강료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수강료”를 “수강료 및 장비·시설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을 각각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요트협회”를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로, “훈련하는”을 “훈련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수”를 “선수, 동호인, 단체”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수강료의 반환)”을 “(수강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소를 제공”을 “장소 제공 또는 장비 및 시설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2. 수강자, 이용자 본인이 수강 및 이용을 포기한 경우
제19조의4의 제목 “(수강료의 감면)”을 “(수강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 수강료”를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6.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20퍼센트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ㆍ학생ㆍ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를 “해양레포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레포츠 장비 임대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9. 해양레포츠 장비 보관
10.수상레저기구 입ㆍ출구 기능
11.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중 “요트학교에는 교장과 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요트학교”를 각각 “해양레포츠센터”로, 같은 항 중 “그”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로, “수탁자에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요트학교”를 각각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동호인 육성 지원) 시장은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술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 중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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