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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교직원 2명 모두 '파면'

기사승인 2020.08.10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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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첫적용

경남교육청(교육장박종훈)은 두건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징계처리를 결정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9시30분경 A학교로부터 접수받은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해 24일 신고한 사건과 6월 26일 오전 11시30분경 B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건을 26일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첫 신속 징계처리절차(Fast track)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성폭력 징계사건의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적용을 하게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각 학교로부터 통보 이후 자체조사(감사관, 외부조사위원, 민주시민교육과)후 7월 24일 A학교 혐의자 조사(창원교도소, 구속 기소의견 송치)와 7월.20일 B학교 혐의자 조사(창녕교육지원청,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해 범죄 사실을  인정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처리했다고 한다.

징계요구된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는 두고 있다는 것.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행정안전부, 공무원징계제도) 감경제외 비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에 따라, 8월 3일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최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8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명 모두 파면조치 했다.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 구성
도 교육청은 특별조사단과 사안처리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중대사안 시 특별조사단으로 조사(2019.7월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사안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안처리지원단 운영(교육부, 2020.2월 2020.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및 양성평등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로서 통상의 징계절차 보다 30~50일의 징계기간을 단축했다

□ A학교 사안 처리 경과
◦2020.6.24.(수) 10:00 도교육청 사안 유선 접수
 - 신고ㆍ조사: [10:06] 경찰신고
              [10:29] 경찰관 내교(증거물 인계)
              [11:03] CCTV 분석 수사 의뢰
              [17:30경] 유력 혐의자 임의 동행
◦2020.6.25.(목) 도교육청 피해학교 1차 현장 방문
 - 피해학교 긴급조치(대면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안내)
 - 혐의자 직위해제(대체강사 투입)
◦2020.6.30.(화) 도교육청 피해학교 2차 현장 방문
 - 피해학교 교직원 개별ㆍ집단상담 실시
 - 교육과정운영 지원
◦2020.7.1.(수) 이후 도교육청 피해호소 교직원 지속적 상담 치료 지원
◦2020.7.3.(금) 수사개시통보(경찰서)
◦2020.7.21.(화) 공무원 범죄 상황 결과 통보(경찰서)
◦2020.7.23.(목) 혐의자 조사(창원교도소, 조사위원 4명)
◦2020.7.24.(금) 공무원 피의사건처분 결과 통보(구속구공판, 창원지방검찰청)
□ B학교 사안 처리 경과
◦2020.6.26.(금) 경찰 신고 및 조사
 - 신고ㆍ조사: [11:30]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즉시 경찰신고
               [11:50] 경찰관 내교(증거물 인계)
◦2020.6.26.(금) 15:31 도교육청 사안 유선 접수
◦2020.6.29.(월) 혐의자 자수
 - [06:00] 혐의자 경찰서 방문 자수
 - [10:50] 도교육청 피해학교 현장 방문
           피해학교 긴급조치(대면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안내)
 - 혐의자 직위해제(대체강사 투입)
◦2020.6.30.(화) 이후 도교육청 피해호소 교직원 지속적 상담 치료 지원
◦2020.7.1.(수) 수사개시통보(경찰서)
◦2020.7.16.(목) 공무원 범죄 상황 결과 통보(경찰서)
◦2020.7.20.(월) 혐의자 조사(00교육지원청, 조사위원 6명)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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