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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동지청 산하 255개 단속사업장 98% 노동법 위반

기사승인 2019.12.01  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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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서면 미 명시 215곳으로 가장 많아

거제·통영·고성지역 주요 업종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 조건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지역 중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상시 점검이 필요한 중소·영세 조선업, 개인병원, 지역의 요양 시설 등 255곳을 선정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98%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215곳),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215곳),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165곳, 총 4억8천300만원), 취업규칙 미신고(140곳) 등이다.

통영지청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노무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사업주가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아직도 중소영세 조선업 등 취약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업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점검 전 기업 스스로가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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