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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①]'도 감사결과로 나타난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소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적정'

기사승인 2019.10.28  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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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특혜 및 불법행위조장한 결과, "비난 받아야"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년초에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보조금까지 지원한 주택단지에 무더기로 적발된 불법펜션운영 등 묵인 이유는?
불법 수영장 개설도 "시는 당초 몰랐나?"
전매 등 금지규정 위배 묵인한 거제시의 관리 "특혜 논란?"
공소시효 지난 사건 경찰수사 의뢰 지시한 도청의 조치는 '무얼 의미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채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소동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경상남도의 종합감사결과 온통 부적정한 행정관리 투성이었던 것이 새삼 확인돼 거제시의 국비보조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구)농어촌정비법,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7년 농림부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사업제안으로 시행되었던 소동지구 전원주택조성사업이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고도 소기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채 특혜성 시비와 불법펜션단지 조장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추진됐다.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상상속의 집' 호텔 옆 1단지와 소동리 동성아파트 입구 제2단지는  입주자 주도형 방식으로 농어촌공사에 거제시가 위탁계약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1단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10억 6천3백만원 시비 4억 3천7백만원, 보조금이 총 1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시행계획 승인고시는 2010년 8월9일 고시돼 2013년 12월 24일 공사완료 공고가 된 사업이다. <건축 연면적 300평방미터 미만,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단독 40%, 테라스 60%이하, 경사지붕형태 적용><별첨 보조금 교부 현황표 및 추진경과표 참조> 

소동전원주택1단지 항공사진
소동전원주택1단지 사업개요 및 보조금 지급현황
소동전원주택1단지 사업추진 경과표

또한 2단지도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10억6백만원 시비 4억 4천만원 보조금액이 총 15억원이 지원되었다. 2단지는 2009년 6월 25일 정비구역지정공시가 되어 2014년 3월 18일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고시까지 이루어졌으나 공사완료 공고는 감사당시까지는 하지않은 상태로 보인다. <건축연면적 00평방미터 미만, 높이 3층이하, 건폐율 단독 40%미만, 경사지붕형태 적용><별첨 보조금 교부 현황표 및 추진경과표 참조> 

소동전원주택2단지 항공사진
소동전원주택2단지 사업개요 및 보조금 지급현황<출처: 경남도 감사결과>
소동전원주택2단지 사업추진경과표<출처: 경남도 감사결과>

관계법령 규정 및 자체협약 규정
2007년 농림부사업시행지침,전원주택조성사업추진위원회규약,추진협약서, 경관주택 건축 규약,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많은 부분을 위반 했다.
-소유권보존등기 등 전매제한에 관해서는 2007년 농림부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 주도형사업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해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제시는 입주자가 규약 또는 정관을 작성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유도하고 차질없이 추진돼 목적을 달성하도록 입주자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해 있다.

또 투기발생에 대한 대책과 전매 등 신뢰확보를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 확보, 전매 또는 일정기간내 건축치 않을 시는 예치금을 추진위에 귀속조치하거나 건축완료시까지 신탁관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부지 확보와 공공시설부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설치 후 소유권은 협의하여 시와 입주민 공유지분으로 등기해야만 한다.

추진위 규약에 회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비를 납부한자로 권리양도는 불가하며, 개인사유로 탈퇴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규정위반시는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양도 등 위반 행위는 무효처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양도자가 지고, 완공 후 입주함이 원칙이어서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는 준공처리 지연사유가 돼 자격을 상실토록 정했다.

주택건축 완료시점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행위(매각, 저당, 가압류 등)가 금지되고, 불가피한 사망, 이민, 재정적 파탄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자는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 받도록 되어 있다.

시행지침, 거제시추진계획에 위반시 시정조치 때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추진에 심한 타격을 주게되면 그 손상액을 변상하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경관주택 건축 규약에도 환경친화적 계획을 위해 쾌적한 전원공간을 목표로 건폐율은 30% 이내로, 세대별 용지는 330평방미터(100평)이상, 3층 이하 (높이 10미터이하)로 건축방법 및 일정 등 건축계획은 일괄수립토록 돼 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준공이나 부분준공을 포함해 공공시설물에 대해 1개월 이내 거제시에 인계하고, 보완사항이 없으면 시는 인수해야하며, 유지관리 과정에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돼 있다. 사업완료나 사업 폐지시는 보조금 정산을 해야한다. 이 때 소속공무원은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단지 기반시설 설치 후 1년 내 주택건축을 추진토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포기로 간주 입주예정자를 재선정. 사업추진하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변상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및 시행규칙의 관광휴양사업 규모 및 시설 기준은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등 기준 위반시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시업자의 거주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토록 되어 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전매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환지청산 후 00필지 모두를 위원장 이모, 총무 정 모, 감사 탁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위원장 이 모씨는 XX번지 등 00필지를 양도금액 000천원, 감사  탁 모씨는 ++필지를 총 X필지 00양도금액으로 전매(등기부상 기재금액), 이 중 00 필지에 대해 전매 후 입주예정자 변경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귀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슴에도 두차레나 조합원 변경 승인을 거제시는 해 주었던 것이다.

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 변경 승인을 하지 아니한채로 전매가 이루어 졌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진위원장, 총무, 감사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다른 지구의 경우는 대부분 입주예정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이 모씨 등 00명이 전매 후 변경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시가 승인을 했으며, 또 방 모 씨 등 00명은 전매 후 입주예정자 변경요청을 하지않았슴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관리사무소)는 추진위와 협의해 시 또는 입주민 공유지분으로 등기처리해야 함에도 조 모씨에게 등기 후 양도금액 000천원으로 공공시설용지까지 전매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관주택 건축규약 위반 건축허가 등 업무소홀
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지도.감독해야하나 XX개동 00필지 건축과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인허가 협의 요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승인 내용상 건축부분은 현재 입주가구수 00가구 관리동 00동으로 계획되어 있슴>이라고만 회신해 연면적.건폐율.높이제한.경사지붕 적용을 통보치 않아 이를 위반한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여러채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기반시설 보조금 정산 업무 부적정
거제시는 네차레에 걸쳐 보조금(공기관대행사업비/위 첨부한 도표)을 교부하면서 조례에 정한바 따라 내용과 조건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집행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조건명시했음에도  한 쪽 지구는 준공 및 완료보고됐으나 다른 지구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번시설 준공 후 건축.지도감독 업무소홀 
기반시설 완료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시설물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해야한다. 지침 및 추진협약서에 정한대로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을 완료토록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하나 실소유자를 재선정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유재산 및 민박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공유재산(저류지)에  불법 수영장 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과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발 후 벌금형처리까지 했으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처리함으로써 감사일 당시까지 수영장 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다수의 주택이 농어촌민박(펜션)으로 활용하면서 미신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거나 시설기준(단독주택 230평방미터)을 충족치 못함에도 신고수리하거나 수리후 증축 또는 불법 증개축을 통해 시설기준을 초과함에도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펜션으로 계속 사용하고도 있다는 것이다.

소동전원주택단지 펜션 등 불법운영실태조사표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거제시는 추진과정에서 환지처분, 전매규정, 건축경관협약, 사업협약 등 지침 및 행정 및 법적 절차 등에 업무연찬 부족으로 정상추진되지 못했고, 지역경제 침체로 기반시설 준공 후 1년 이내 완료와 지도 감독이 어려웠으며, 이미 전매행위가 이루어져 입주 예정자를 재선정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 감사관들은 농림부사업시행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본적 사항의 규정이며, 자치규약 및 협약서 등 내용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확인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매 입주자, 수영장과 펜션 시설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재선정 했으면 오히려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따라서 2019년도 새 시행지침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 방법을 강구하고 불법수영장 및 펜션시설 기준 및 미신고 사항은 관련 규정대로 처리할 것임을 거제시가 의견 개진했다고 한다.

거제시에 조치요구사항-공소시효 완료로 '수사의뢰 하나마나'
업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의 조치와 함께 입주예정자 명단을 허위제출해 보조금사업을 지원 받은 후 전매한 정황이 있는 이 모 위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행실태감사에사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거제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공소시효만료로 수사개시조차도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부서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제시는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법 펜션을 양산하고, 특정인들의 부동산을 통한 이득챙기기에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무공무원들의 업무 파악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또는 규명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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