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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5] “학생들 돈 모아 5만원 이내 선물해도 되나요? ''

기사승인 2018.08.20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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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전문강사

 2016년 9월 촌지금지와 더불어 사소한 부정청탁를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부정청탁금

지법이 시행 2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지속되고 있네요. 특히 가장 모범이 되고 깨끗해야 할 학교마당의 부정청탁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장 딸 등 친인척 교사 채용비리 사례 소개와 함께 교사와 학생간의 지켜야 할 금품 수수금지 규정들을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참고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알아 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교사 채용 비리 자료 중 대구 소재 A고는 중국어교과 정규교사 채용 시 애초 계획과 달리 응시자의 외삼촌인 교감과 사촌언니가 평가위원이 돼 특정인을 합격 처리했군요.

인천의 B여고는 영어교과 기간제교사 채용 시 정규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한 뒤 같은해 공개전형없이 정규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대전 C고는 정규교사 채용 시 채용공고문 상의 시험방법을 논술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임의변경한 뒤 C학교 교장의 딸을 합격 처리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D중은 특정인의 시험항목에 채점기준과 달리 점수를 부여해 합격처리했고, E여고는 응시자의 면접심사표가 뒤바뀌어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부정채용 사례가 이처럼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은 비리당사자들의 청렴의식 문제도 문제지만 함께 일하는 소속 구성원들이 감시(watchdog)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Q.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원에게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Q.교원이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으로부터 카네이션・꽃을 받을 수 있나요?
A.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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