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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제희망복지재단, 후원금 받은 돈 '소송비 충당 옳은가?'

기사승인 2018.08.19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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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의 패소-소송비용,이행강제금 1억 6천, 해고자 인건비까지-'누가 책임졌나?'

1심판결 후 해결 공언한 전임시장, 1월 24일 1심 패소했는데 해결미룬채(?) '퇴임'
전 시장 퇴임 이후엔 '정치적 부담 이유' 시장대행도 미뤄 2심에서 또 패소
노동위원회 행정벌 이행강제금만 1억 1,040만원 지출해  
전임 시장의 정치철학이라지만 '무모한 고집은 아니었을까?'
12번 패소 과정 이사진 '판단 근거"는?-'유명무실한 이사회인가?' 
시민의 세금,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고도 책임 없는 것-'시정농단은 아닌가?'
재단이사장은 의회업무보고서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답했는데 '그럼 누가?'
재단과 거제시 위수탁계약서도 근원적으로 문제 있었다.
유책 이사진들 "또다시 이사장, 이사에 연임시킨 까닭은?'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시민의 세금인 교부금으로 복지사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다툼 비용으로 1억 6천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일을 못하게 해놓고 해고자 인건비를 지출했거나, 해야할 처지가 돼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이사진들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강조할 수 있을까?

산하 기관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부당해고 사건으로 12차레의 법적 다툼에서 전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과 벌칙금 성격인 강제이행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은 거제시 행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전횡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조선업의 불황이 몰고온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내년 세수가 예년 대비 약 1천억 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할 시점이며, 긴급한 사업에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생길 판이고, 시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상황이어서 의회가 간담회 정도로 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선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7일 제3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노철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사.감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재단은 당초 권민호 시장이 거제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작한 복지정책으로 정작 현실은 지원이 필요한데 법적 요건 등으로 인해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수혜 보다는 재정적 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통한 기금 마련에 더 치중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중 복지시설 등으로 가야할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이 이 재단으로 쏠림 현상도 생겨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들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본사가 이 재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8일부터 모 노무법인에 지출한 1,100,000원의 비용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15일 까지에만 이건 소송비용과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사 비용, 노동위원회 심판판정 결과에 따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등이 1억 5,935이나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중에서도 행정벌격인 이행강제금만 1억 1,040만원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 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는 이 재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자부담금으로 1억 2,615만원을, 출연금에서 3,320만원을 지출했다. 출연금은 거제시가 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교부금이고, 자부담은 거제시가 예산으로 출연한 기금과  대우조선, 삼성조선을 비롯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돈과 그에 대한 이자수입금이다. <아래 도표 참조> 

 특히 전임 거제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끈질기게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다가 1심 법원의 판결이 나게되면 해결을 하겠다는 공언을 해 왔지만, 정작 올해 1월 24일 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항소 결정을 한 후 지난 3월 7일 도지사출마를 이유로 퇴직했다.(예다움의 오 모 복지사 사건은 별개사건으로 추가 보도 예정임)

이후 박명균 부시장이 시장대행업무를 맡으면서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논이 있었지만 전임시장이 이미 항소결정을 해 놨는데 과도기 대행체제에서 이를 취하하거나 처리해 정치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이 개진돼 2심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결과는 또 패소 판결이 지난 6월 28일 대전고등법원 행정 1부에서 나게돼 변광용 신임 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서야 근로자 복직 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법률적 쟁송이 진행되고 노동위원회를 비롯 법원을 통해 12차레나 패소판결이나 심판을 받는 동안 이 재단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도록 구성된 이사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 더욱이 시민들을 실망시킨 것은 당시 이사회가 책임은 커녕 3기 이사회에 이들이 연임되는가하면, 이사장도 당시 이사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임명돼자 비록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약 100억대에 가까운 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업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재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 박동철 이사장은 '당초부터 재단에서는 이 문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는 답변이고 보면, 이사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 있는 의사기구는 거제시 행정조직이거나 전임 시장의 독단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커다고 하겠다.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개최한 희망복지재단 업무개선을 위한 간담회 광경
지난 14일 변광용 시장이 제3기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 임명식 후 기념촬영. 이렇게 재단업무와 관련해 시민의 후원금이나 세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 처럼 과연 웃을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제보다.

일을 해야 할 복지사들에게 업무상 오류가 감사에서 드러났다면 징계조치나 해고절차를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이런 점이 미비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조기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었다는 비난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행정벌로써 지난 2007년 7월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을 판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라며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제소결과 판정에 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패소 심판을 한 후 재단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게되는 등 도합 12차레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었다.

법원은 직원채용의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백미계약 부적정에 대해 일일이 판단하면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 안된다고 해 결과적으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를 기각했었다.

*기사일부수정:2018년 8월 19일 11:50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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