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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질권설정과 갑질이 펙트다'<5신>

기사승인 2018.05.31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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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꼬리 잡기식 반박문 사실왜곡 도를 넘는다,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사 불공정 인사관리도 보도 못하나?
일방적인 업자 편에만 선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냉정 찾기를 기대
설사 시공사가 맘에 없는 동의를 했더라도 두번씩이나 연장한 기간 중 지급했어야
시공사가 찾아갈 돈을 주면서 "아 돈 어디에 쓸거냐"고 묻는 것이 갑질 아닌가?
충분히 공사측 입장을 취재했는데 공사측 의견을 배제했다니...
도래하지 아니한 하자보증을 이유로 기간내 해제않은 질권 유지는 '무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가 거제타임라인이 지난 5월 24일자에 보도한 재반박 기사에 대해 그 허구성을 지적한다며 재반박의 글을 보내어 법률대응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

공사 측도 취재를 했다?
 거제타임라인은 공사가 철저하게 시공업자의 편에 서서 왜곡보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의 본부장, 회계팀장, 회계실무자, 시설담당자, 시설팀장, 사장과 관련업체 사장을 취재한 후 보도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공사를 방문하여 질권에 관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취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확인만 했을 뿐이지 공사의 의견이나 입장을 보도에 반영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언론인이면 취재원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평범한 원칙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아래 첨부한 자료와 같이 기자는 공사관계자들을 전부 만나서 설명을 들었고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도 사실확인을 했다. 아래에 적시한 기사문을 보고도 의견이나 입장을 공평히 보도하지 않았다거나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사의 입장 보다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공사의 절박함을 보다 더 상술하는 것이 약자에 대한 의사전달이 분명했던 것이다. 

준공검사의 당위성
 거제타임라인은 차량의 안전문제가 질권 설정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사는 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말았어야 했다. 충분한 시험과정과 시공을 마친 후에 실시하는 준공검사는 시공의 완료로 보는 행정절차가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언급된 시설물은 물품의 제작 및 설치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 납품이 완료되어 시연 등 테스트 완료 후 정상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다만, 타 지역(제천, 구미 등) 사례를 보아 설치 완료 후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업운행(정식개장) 전까지는 충분한 시범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행 중 발생되는 오작동과 관련한 제작사의 보완사항으로 준공검사와 관계없으며 별도의 계약이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험과정이 요한다면 하자보증으로도 충분하다 아래 유은상 기자의 칼럼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공사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했으나 '대박'이라고 홍보할 만큼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을에게는 돈을 묶어두고도 기일조차 지키지 아니하는 갑질을 한 것이다. 


질권 설정에 시공사는 부당성을 하소연했다?
 앞서 반박자료에서 밝혔듯이 질권을 설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공사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가 모노레일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업체의 문제로 인해 질권을 설정한 것인데 거제타임라인은 업체와 어떤 긴밀한 관계인지 모르나 질권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업체의 원인제공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질권을 설정한 공사가 마치 갑질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파, 왜곡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말끝마다 업체 사장의 의견만 인용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공사의 의견은 배제한 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위
위에 적은바와 같이 갑질행위를 비난하는 기사에서 피해자 보호는 당연하다고 본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사가 영세사업체에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 등 가진자들의 횡포와 다를바 없다 시공사가 무슨 채무가 있었나?
 하자는 보증으로 가름하는 것이 상식이다<판결사례>

.질권 설정기간의 도과에 따른 효력 전
전문건설신문 승인 2018.04.09 06:00
Q X는 Y로부터 물품의 제작납품 및 시공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마쳤으나, Y가 그 물품의 하자발생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X와 Y는 X가 갑은행에 보유한 X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질권 설정기간을 정하고 Y가 요구하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X가 위 질권설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질권이 소멸되었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갑은행에게 하지 않아 X는 Y를 상대로 X가 교부한 예금통장의 인도를 구함과 더불어서 Y로 하여금 갑은행에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는 X의 Y에 대한 위 물품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상 위 질권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주장하며 X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질권설정계약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민법 제152조) X와 Y는 위 질권설정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각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질권설정계약은 종기가 도과함으로써 민법 제152조 제2항에 기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며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등 참조),위 질권설정계약이 기간의 도과로 효력을 잃음으로 인해 위 질권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질권설정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Y의 X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질권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X가 장기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X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법무법인 공유 이창록 변호사

공사 경영진 명예훼손 “업체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공사와 공사 경영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 책임을 시공업체 사장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업체 사장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업체 사장의 말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썼다는 것은 보도 내용의 공정성을 훼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할 뿐이다. 공사 사장은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건 사건보도의 펙트는 질권설정 행위와 갑질에 있는데 공사는 오히려 말꼬리 잡기식으로 이를 몰고가려하는 억지를 부린다. 하자보증을 이유로 질권을 설정했다면 연장 계약을 다시하거나 기일도래때에 돈을 지금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거제타임라인은 시공업체의 대변인인가?
 거제타임라인은 5월 24일자 반박문에서 모든 사안마다 “시공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시공업체 사장은 강변했고, 부당성을 하소연했다.”라고 말해 시공업체 사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상식적으로 A라는 취재원을 취재했으면 상대 취재원 B의 입장도 취재하여 공정한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인의 본분인데도 특정 취재원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리 언론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사장이 다 인정한 사실을 중언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특정인 인사문제 언급에 대해
 거제타임라인은 공사가 특정인의 인사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복직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인사에 대해 불합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언급한 특정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때 당시 거제시에서 채용 보류조치하면서 당사자는 복직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면서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이후 그 특정인은 칠천량해전공원 차장으로 보임되었고, 당사자는 팀장으로 보임하지 않고 차장으로 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사 불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부 민사부는 “인사는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그 일이 종전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특정인의 패소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 대한 것은 별도 보도 예정이라 지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를 하여 인건비와 소송비용을 보상한 사실이 잇음을 말해둔다.

 다시 말하면 공사 최고 인사권자가 그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조직발전의 기여도 등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인사를 하는 것에 특정 언론이 참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인력관리는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인사권이 고유권한 이라 할지라고 그 권한의 이행은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잇는 범위여야 공정성을 보장 받는다. 

[현장에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고백
언론 보도 반론 제기로 문제점 더 드러나
 결함 알고도 무시 안전불감증 만연 우려경

경남도민일보 유은상 자치행정부 차장·거제 파견 yes@idomin.com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지난 3월 30일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1만 9394명이 거제관광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을 이용했다. 5월 1일부터는 탑승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8시간)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연장운행한다.' 지난 4월 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거제관광모노레일 연일 바람몰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모노레일, 이 자료만 보면 개장 한 달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 대박을 예고한 것이다. 하나, 이는 개발공사의 바람일 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지난 6일 한 차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 50분께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탑승객 8명이 다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개발공사는 이날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차량 제조업체를 통해 안전 점검을 거쳐 8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갔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사고를 계기로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운행 지침을 마련하고 센서 기능도 강화·보완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개발공사가 스스로 불씨를 다시 키웠다. 최근 지역 한 인터넷 매체는 개발공사가 모노레일 시공사에 5억 원 질권을 담보로 잡아 갑질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개발공사는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반론을 제기했다. 요지는 '모노레일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 예기치 않은 고장에 대비해 질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박자료에는 눈으로 보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빼곡했다. '모노레일 운영시스템은 전국의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중앙관제 자동운행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시공업체도 설치를 통해 배우면서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시험무대나 마찬가지다. 준공검사 이후 시험운영에서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다. 배터리 운행방식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말썽을 일으켜 운영이 중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차량 운행이 중지되는 사례가 숱하게 발생한다. 1개월 시간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했지만 2개월이 지나고도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 상황에 이르지 못해 다시 2개월간 질권 연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개발공사가 모노레일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행했음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탑승객은 그들에게는 실적을 올려줄 숫자에 지나지 않았고 과격하게 말하자면 시스템 시험에 동원된 더미(실험용 인형)와 다름없었다. 또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개발공사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몹시 걱정스럽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와 함께 숱한 대형사고들이 뇌리를 스친다. 차라리 논쟁 과정에서 정당성을 높이고자 과장한 내용이라 믿고 싶다. 아무튼 더는 개발공사를 믿을 수 없다. 감독 기관인 거제시는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거제타임라인 왜곡보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반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타임라인이 지난 5월 24일자에 보도한 재반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사 측도 취재를 했다?
 거제타임라인 박춘광은 공사가 철저하게 시공업자의 편에 서서 왜곡보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의 본부장, 회계팀장, 회계실무자, 시설담당자, 시설팀장, 사장과 관련업체 사장을 취재한 후 보도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공사를 방문하여 질권에 관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취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춘광은 확인만 했을 뿐이지 공사의 의견이나 입장을 보도에 반영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언론인이면 취재원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박춘광은 평범한 원칙조차 거부했다.

준공검사의 당위성
 거제타임라인은 차량의 안전문제가 질권 설정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사는 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말았어야 했다. 충분한 시험과정과 시공을 마친 후에 실시하는 준공검사는 시공의 완료로 보는 행정절차가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언급된 시설물은 물품의 제작 및 설치 계약으로 계약기간 중 납품이 완료되어 시연 등 테스트 완료 후 정상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다만, 타 지역(제천, 구미 등) 사례를 보아 설치 완료 후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업운행(정식개장) 전까지는 충분한 시범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행 중 발생되는 오작동과 관련한 제작사의 보완사항으로 준공검사와 관계없으며 별도의 계약이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다.

질권 설정에 시공사는 부당성을 하소연했다?
 앞서 반박자료에서 밝혔듯이 질권을 설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공사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가 모노레일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업체의 문제로 인해 질권을 설정한 것인데 거제타임라인 박춘광은 업체와 어떤 긴밀한 관계인지 모르나 질권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업체의 원인제공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질권을 설정한 공사가 마치 갑질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파, 왜곡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박춘광은 보도자료에서도 말끝마다 업체 사장의 의견만 인용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공사의 의견은 배제한 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공사 경영진 명예훼손 “업체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박춘광은 공사와 공사 경영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 책임을 시공업체 사장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업체 사장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업체 사장의 말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썼다는 것은 보도 내용의 공정성을 훼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할 뿐이다.

거제타임라인은 시공업체의 대변인인가?
 거제타임라인 박춘광은 5월 24일자 반박문에서 모든 사안마다 “시공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시공업체 사장은 강변했고, 부당성을 하소연했다.”라고 말해 시공업체 사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상식적으로 A라는 취재원을 취재했으면 상대 취재원 B의 입장도 취재하여 공정한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인의 본분인데도 특정 취재원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리 언론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특정인 인사문제 언급에 대해
 거제타임라인 박춘광은 공사가 특정인의 인사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복직과정에서부터 현재의 인사에 대해 불합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박춘광이 언급한 특정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때 당시 거제시에서 채용 보류조치하면서 당사자는 복직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면서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이후 그 특정인은 칠천량해전공원 차장으로 보임되었고, 당사자는 팀장으로 보임하지 않고 차장으로 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사 불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부 민사부는 “인사는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그 일이 종전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특정인의 패소로 결정된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공사 최고 인사권자가 그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조직발전의 기여도 등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인사를 하는 것에 특정 언론이 참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거제타임라인 박춘광이 특정인의 인사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는 것은 그 특정인과 친분관계를 언론에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공사는 거제타임라인의 왜곡, 편파보도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인 조치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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