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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신청 가능 3순위 7월 신설

기사승인 2018.05.21  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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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올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3순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은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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