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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들판, 신도심거리로 변신한다'

기사승인 2018.05.21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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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수양지구도시개발 구역지정 확정

거제시 수양동 들녘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지역 최대 도심인 고현동 시가지에 버금가는 신시가지로 성장할지, 최근 급성장한 아주동 처럼 변할지 주목된다.
 
20일 거제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3일 공보를 통해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 및 지형도면'을 확정해 고시했다. 2014년 사업 계획 수립 이후 꼬박 5년 만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월·양정동 일대 농촌진흥지역 21만 3460㎡(약 6만 5000평)를 대규모 주거·상업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전체 조성 면적 중 주거용지가 12만 9041㎡(6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 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 1981㎡(15%), 주거용지 2만 7888㎡(13.1%)로 나뉜다.

사업계획 수립 후 5년 만에 경남도 개발구역 확정·고시 
대규모 주거·상업시설 추진-고현동 못잖은 신시가지 기대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원이 들어설 기반시설용지(7만 6203㎡·35.7%)와 근린상업용지(8216㎡·3.8%)다. 진출입 도로는 사업구역 경계지점부터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333m를 사업자가 개설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보상비는 사업자, 공사비는 거제시 부담이다.

사업자는 가칭 '거제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조만간 조합 인가와 등기절차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로 나설 예정이다. 본 계획에 해당하는 실시계획 인가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이다.

추정 사업비는 470억 원대.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해 사업비를 최소화했다. 편입 토지 대비 보상 토지 비율(감보율)은 잠정적으로 '47(환지) 대 53(채비지)'으로 결정됐다. 


가령 100㎡의 토지를 내놓으면 개발 후 47㎡를 되돌려 받는 식이다. 토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지가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 최종 비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환지계획은 실시 계획 인가 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확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양·양정동 일대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양·양정동은 독봉산을 사이에 두고 고현·상동동과 동서에 자리 잡고 있다. 시청 소재지이자 삼성중공업 배후에 위치한 고현동 일대는 일찌감치 도심이 형성됐지만 농지와 산지가 태반인 수양동 일대는 개발에서 밀려왔다. 

최근 고현동 도심이 팽창하면서 수양동 외곽지역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뤄졌지만, 정작 지역 중심지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개발되면 문동동으로 연결되는 신시가지가 조성돼 독봉산을 중심을 두고 고현지역과 쌍벽을 이루는 바람직한 시가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2014년 지역 주민들이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개발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데다 감보율 설정 등을 놓고 지주와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이듬해 5월 사업구역 내 지주 동의를 완료했고 이번에 첫 단추를 뀄다. 

조합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다. 본 사업 착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양동 들녘 6만5천평 주거·상업지로 개발

경상남도는 3일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6만4,572평)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내용을 확정해 고시‧공고하므로서 행정적인 토대는 마련됐으나 앞으로도 갈길이 멀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은 크게 주거용지 12만9,041㎡(60.5%)와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로 나뉜다. 이 중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1,981㎡(15.0%), 준주거용지 2만7,888㎡(13.1%)다.

조합의 인가 및 등기절차를 거친 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겠지만 재개발사업이 통상적으로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음 2단계인 실시계획인가 단계로 시행자(조합에서 시행대행사를 선정해 수행)는 실시계획 인가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하면 거제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다시 경남도에 보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된다. 경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거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제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마지막 3단계인 사업시행단계로 넘어간다. 환지계획은 이때 확정된다. 환지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자는 거제시에 착공계를 체출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구역지정에서 사업시행까지 총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가칭)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총회이후 사업구역 내 지주동의서 충족까지 약8개월, 다시 시의회의 사업동의 의견청취 조건부 가결에 16개월, 이로부터 경남도의 구역지정 확정까지 20개월이 걸리는 등 최초 조합원 총회에서 구역확정까지 무려 3년8개월이 걸렸다.

한편, (가칭)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조만간 조합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향후 절차진행에 따른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비사용 등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470억원에 달하는 사업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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