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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황 후유증 '강통전세 사기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8.05.07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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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전세금 빼돌린 후 집 경매 넘기는 사례 늘어

법의 맹점 악용 깡통전세 사기 피해 심각…정부 대처 시급
조선업 불황으로 집값 하락세 뚜렷하면 사회문제로 대두돼
세입자, 경매 낙찰돼도 은행이 가져가 전세금 한푼도 못 받아

최근 거제에서 원룸 전세 보증금 75억원대 사기사건이 일어나는 조선경기 불황 후유증으로 거제를 비롯한 울산 등 지방에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빌라 건물 값의 80%나 대출을 받아 구입 한 후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빌라를 경매에 넘기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고 집에서도 쫓겨났지만 집주인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로 처분만 받고 있다. 심지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나 보유 재산이 없어 끝까지 세입자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거제에 살고 있는 배모(39)씨는 지난 2016년 2월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원룸 빌라 집주인 조모씨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5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 조씨는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전세 계약자가 없고 급히 목돈이 쓸데가 있다며 전세계약을 종용했고, 배씨 이외에도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전세계약을 빌미로 5~6,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해 12월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기 시작됐다.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은행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결국 이 원룸빌라는 가압류가 진행돼 경매에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조씨가 빌라 2채, 약 20세대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전세금은 9억원에 달한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경매가 낙찰됐지만 낙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돌아갔다. 집주인은 그동안 받은 전세금을 남편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는지 전세반환청구를 하여도 재산이 없다며 발뺌했다.

피해자 배 씨는 "남편이 직접 지방소형 건설업체를 운영할 만큼 돈이 많고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전세금들을 유용해 펜션을 크게 지어 딸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제경찰서나 경남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세입자들에게만 잘못을 돌릴 뿐 관심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찰에서 전세금을 남편에게 빼돌린 사실을 수사해야 사기죄가 성립돼 남편이 전세금을 변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에선 수사를 안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총 피해액은 9억원이지만 개별로는 4~6,000만원이라 개별 사건으로 보고 경찰도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 사례 이외에도 거제에서는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전세계약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선불황과 같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후유증일 수도 있으나 IMF통화기금사태와 같이 갑작스런 경제사정이 불황으로 접어들 때에는 이런 점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집주인의 자금 흐름이나 돈의 용처 등을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원룸 11가구, 107명을 상대로 75억47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현재 집주인 김모(52)씨 부부는 잠적한 상태다. 이 부부는 원룸들이 매매되지 않자 부동산사무소에 전세계약자 모집을 의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다른 세입자는 모두 월세고 특별히 전세로 해주는 것"이라고 세입자들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非)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깡통 주택'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역 경제 붕괴로 확산하지 않게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 조선업 등 지역기반 산업이 흔들리는 지역은 집값의 하락세도 뚜렷하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3월 1㎡당 226만 원에서 올해 4월 214만 원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원은 같은 기간 244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하락폭이 더 컸다.

경남의 한 공인 중개소는 "정부 규제로 이미 1~2년전부터 거래는 끊겼고, 집값은 내림세가 가파르다보니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생기고 있다"면서 "경남은 2016년 3월부터 줄곧 아파트 값이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에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금융 비용을 못 견디는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무조건 원칙대로 압류·추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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