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2시간 동안 실질심사 후 법원 결정
시민단체 및 노조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선기 거제수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1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심문을 진행항 후 대부분의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고 대출금문제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노조 등의 고발이 있은 후 검찰은 김 조합장을 비롯한 거제수협 관계자 등을 연이어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실질심사를 받은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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