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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시장.시.도의원들, 도 감사가 지적한 '개인특혜소지' 왜 계속 시정 않는가?<1>

기사승인 2024.09.28  0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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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까지 지원하면 수산산업 유통 및 관광산업 활력화 되나?<1>

특정개인 이익을 위한 행정의 '불편한 진실'
위탁료 징수 없어 저 큰 시설물 무상사용 하는 꼴이라니?.
도감사 지적 후 어떤 개선 있었나?
권민호시장 시작-변광용시장 변칙- 박종우 시장 묵인? -'무슨 관계인가
전직시장 나팔소리 그리 강력한가?-'대책 없이 수년 방치'

 수산물 유통센터 통한 지역 수산물 먹거리 유통 활성화는 '허울?'
시민의  세금은 줄줄세고,사업자는 사업재산 불려가고?

경상남도감사위원회는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세환급신청업무 부적정,  위탁료 산정 부적정으로 당초 정부자금 등 50억을 투입한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 잘못으로 인해 이 큰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는 장승포동 712번지에 신축후 장기간 방치되어 논란이 있었던 곳으로 어렵사리 민간위탁을 하면서는 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수의계약 했다. 관련 법률들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공유재산위탁관리 현황' 들을 따라야 했었다.

거제시는 2017~2018년 이 시설외 오토캠핑장 및 일반음식점 등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등 4곳과 위수탁계약을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라법 27조에는 지자체장은 위탁계약체결을 실시할때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7.2.18. XX면 휴양사무소및 소매점 등을 특정단체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실을 감사위원회가 지적했다. 민간위탁시 관련법에서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하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탁료의 징수의 경우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이용료,등을 수입으로 산출하고,재산관리와 관련된 인건비,경상경비,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출로 기준해 회계상 수익을 위탁료를 결정하거나 원가분석을 통해 확정토록하고 있다.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수입및 지출에관한사항을 기록하고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시는 사용료를 반드시 부과 징수해야 한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세부운영기준'에서 위탁료 산정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할수도 있다.

수산물유통관리협약서 제4조1항 거제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료를 유상으로 하면서 항만부지사용료와 하수중계펌프장 마을지원 부담금을 수협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시설사용료를 유상처리함으로서 위탁료가 거제시 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항만부지사용료는 국가세입으로 처리되고, 마을 사용부담금은 마을회에   납부해 사실상 거제시에는이 센터에서 발생하는 위탁료수입이 없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계약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한 부가세 7억6천만원을 환급조치하지 않았으며, 위수탁 계약 이후라도 다시 체결해 일부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나 부가세 미환급 7억6천만원을 미환수 방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경상남도 기술감사 결과 이것이 전부일까 (2023.05.08. ~ 2023.05.17.)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되면 다시 한번 전반적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 부적정한 사태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현항재개발사업울 비롯, 일운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거제시는 물론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관련기사 및 자료들 참고>

거제시는 (주)삼삼해물이 2021년 매출79억2천만원에순이익을 2억6천8백을, 2022년에는 매출103억8천만원에 순익1,,116천원을, 2023년에는 총매출865천만원에서 순이익 483만원으로 회계상 나타나는 회사에 계속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다.

<감사지적 사항>

의회회의록<왜 부적정 사실을 시의원들이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개인특혜를 묵인하는 것일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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