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 신고 조차 무시하고, 형질변경행위 강행은 법 절차를 우습게 보는 것!!'
불법행위 버젓이 강행되도 행정의 관리감독 조치는 '먼 산의 메아리'
행정절차 위반 예사로...보편화 된 관행인가?
거제시 행정단속이 언제부터 '조자룡의 녹쓴 칼이 되었나?'
경사도 20% 이하라고?, 지질검사 위한 사전작업 이렇게하나?
지질검사도 사전 착공신고 없이 멋대로 형질변경?
창원시 대방동에 본사를 둔 (주)파스타공방xx점이 거제시 옥포2동 덕포마을 산 x번지에 오래 전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두고, 이 토지와 허가를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에만 이용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럴경우 사전착공신고는 물론 산지경사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말썽인 것이다.
이에 거제시청 실무진들은 "지질조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고 알고 있다"는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착공신고 미필 관행은 소동리에서도, 거제면 옥산에서도 발생하는 등 말썽을 빚어 왔는데 행정절차 시행 무시행위가 날로 빈번해 지고 있어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상세내역 추가보도 예정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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